전문가칼럼
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금연광고 팔 걷어붙이고 나선 복지부 | |||
---|---|---|---|
작성자 | 파이낸셜뉴스[사설] | 작성일 | 2014-04-28 |
출처 | 파이낸셜뉴스 | ||
금연광고 팔 걷어붙이고 나선 복지부 충격적 흡연폐해 모습 담아.. 사회적인 합의도 이뤄져야 백해무익한 게 담배다. 그럼에도 금연을 법률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커피와 같이 기호품으로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담배도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흡연 폐해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할 듯싶다. 이와 관련한 소송이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최근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국내 첫 '담배 소송'은 15년 만에 결국 원고 패소 판결로 끝났다. 그렇더라도 금연 캠페인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국내에서는 충격적인 금연광고를 선보이지 않았다. 외국에서는 충격적인 장면이 고스란히 방영된다. "담배를 피우면 당신의 건강을 해친다"는 문구만으론 금연효과를 거둘 수 없다. 복지부도 "호주·미국·영국·태국 등 외국처럼 생생하고 충격적인 금연광고를 통해 흡연의 폐해와 담배 자체의 유해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호주의 경우 흡연 경고문구와 함께 병들고 썩은 신체의 다소 역겨운 장면도 방영한다. 흡연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서다. <중략> 금연캠페인은 사회적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 대형 건물 및 공공장소에서 금연구역이 느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대국민 캠페인과 함께 학교나 직장에서 금연교육도 강화했으면 한다. 담배가 공공의 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본 게시물은 파이낸셜뉴스 " 금연광고 팔 걷어붙이고 나선 복지부 "에 실린 글을 발췌하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담배소송’과 국민건강권 |
---|---|
다음글 | 공공기관의 첫 담배소송, 국민은 진실을 원한다 |
페이지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