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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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첫 ‘담배소송’ 판결이 아쉬운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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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향신문 [사설] | 작성일 | 2014-04-11 |
출처 | 경향신문 | ||
국내 첫 ‘담배소송’이 15년 만에 흡연 피해자들의 패소로 끝났다. 대법원은 흡연 후 암에 걸린 환자와 가족들이 담배 제조사인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의학계 견해 등을 반영해 판결을 내렸을 터이나, 헌법적 권리인 ‘건강권’에 대한 인식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중략)
한국담배협회는 대규모 담배소송을 준비 중인 건보공단을 향해 “대법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귀를 기울여야 할 곳은 건보공단이 아니라 KT&G를 비롯한 담배협회 회원사들이다. 대법원이 흡연과 일부 암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고 흡연을 용인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판결문 오독(誤讀)이다. 대법원 판결은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인과관계와 책임에 대한 법률적 판단임에 유의해야 한다.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흡연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이 위축돼서도 안될 일이다.
*본 게시물은 경향신문 "대법원의 첫 ‘담배소송’ 판결이 아쉬운 이유"에 실린 글을 발췌하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전문 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102124275&code=9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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