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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며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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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며
작성자 김명중/협성대 대학원 경영학과 교수 작성일 2014-01-28
출처 기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흡연으로 국민 건강이 크게 나빠지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을 크게 우려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있는 진료비에 대해 폐암 등 질병을 유발하고 있는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를 상대로 올 상반기 중 소송을 제기하려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바 있다. 이는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하나, 건강보험 관리 운영주체인 보험자로서, 특히 국민의 건강권을 선도해가는 기관으로서, 또한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국내에서 담배와 관련한 몇 차례의 비슷한 소송 제기건이 있었으나 이는 모두 흡연 피해자나 유족 등 개인이 증빙자료의 제한적인 상태에서 제기한 소송건으로서 이에 대해 법원은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고, 폐암 등 질병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환경이나 개인의 식습관 등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들어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던 사례를 알고 있다. 하지만 금번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하려고 하는 담배소송은 그동안의 각종 피해 발생사례 등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련자료를 과학적·통계적으로 뒷받침되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추적 조사해 폐암 등 질병 발생이 담배로 인한 것임을 입증시켜줌으로써, 그동안 개인들이 제기했던 소송들과는 다른 양상을 띨 것으로 본다. 이는 매우 긍정적이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공적기관으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학계와 주요 연구기관이 130만명의 건강이력을 1993년부터 2011년까지 18년우 흡연자의 후두암, 폐암, 식도암 발병률이 비흡연자보다 3.6~6.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 가운데 3.7%에 해당하는 17000억원이 흡연자의 폐암 등 질병치료비로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급여비임을 감안할 때, 이 금액은 우리 국민의 한 달치 건강보험료와 맞먹는 금액이며,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173만명의 절반을 구제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다 

또한 이 금액은 진료수가를 6% 인상해줄 수 있는 금액이고, 또 선택진료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금액이며, 상급 병실료를 급여화할 수 있고, 4대 중증질환을 추가 부담 없이 보장해줄 수 있는 금액이다. 이처럼 흡연으로 인해 늘어난 의료비를 담배를 피우지 않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까지 부담시킨다는 문제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기에, 이는 오히려 질병유발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서 분담토록 하여 국민들의 계속 높아만 가고 있는 의료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에 이 금액이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게시물은 경향신문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며"에 실린 글을 발췌하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전문 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172034115&code=9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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