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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죄
작성자 오태규/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작성일 2013-09-25
출처 기타

담배 원산지는 남아메리카 중앙부 고원지대이며, 1558년 스페인 국왕 필립 2세가 원산지에서 종자를 가져와 관상 및 약용으로 재배하면서 유럽으로 전파됐다. 우리나라에는 광해군 때인 1618년 일본 또는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담배는 한때 미성년과 성인을 구별하는 징표로, 고뇌하는 지식인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애호되었다. 지금도 여전히 일상의 시름을 하얀 연기 속에 날려버리려는 많은 애연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흡연율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34개 회원국 가운데 담뱃값은 최저이고 흡연율은 그리스(46.3%)에 이어 44%로 2위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흡연인구를 1000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가히 ‘흡연자의 천국’이라고 할 만하다.

하지만 건강 유해론과 함께 담배에 대한 냉대도 커지고 있다. 집에서는 베란다에서 복도로, 복도에서 공원으로 흡연자가 ‘추방’되는 사례가 늘고, 직장과 사회에서도 금연구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7월1일부터 150㎡ 이상의 음식점·주점·제과점·커피전문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됐고,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이 완전 금연구역이 된다.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이 팔릴 때 국고로 들어가는 1549.8원(담배소비세 641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지방교육세 320.5원)의 세수 때문에 정부가 머뭇거리지만 담뱃값 대폭 인상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 본 게시물은 한겨레신문 "담배 유죄"에 실린 글을 발췌하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전문 링크>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019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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