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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담배소송, 금연정책 확실히 손질할 기회다
작성자 중앙일보[사설] 작성일 2014-02-17
출처 중앙일보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개인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공공기관이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을 요구한 경우는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한국담배협회는 “실속 없이 사회갈등만 일으킬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도 소송 제기에 부정적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흡연은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300만 명가량이 흡연의 결과로 조기 사망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전체 흡연율은 낮아지는 추세지만 청소년 흡연율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주요 국가 중에서 담뱃값이 싸고 공공장소 흡연에 대해 관대한 나라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운영기관이 흡연이 국민 건강을 해쳐 진료비를 추가 발생시킨 데 따른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담배의 위해성과 금연정책을 되돌아보는 기회임에 틀림없다.

담배제조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를 두고 국내외에서 법적 논란이 분분하다. 미국에서는 1954년 처음 소송이 제기된 이래 80년대 말까지 모두 담배회사의 승소로 결론이 났다. 90년대 이후 인정하는 판결이 종종 나오고 있지만 그리 많지는 않다. “승소 가능성도 희박한데 갈등만 유발할 필요가 있느냐”는 담배협회의 주장에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소송은 여러 면에서 공익적 가치가 크다. 우선 국내 담배의 ‘구체적인’ 위해성을 밝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막연히 흡연이 폐암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정도는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중독성 정도 ▶니코닌 조작 여부 ▶첨가물의 위해성 ▶위해성 연구의 은폐 여부 등은 국내에서 거의 이슈가 되지 않았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건보공단 안선영 변호사는 “재판에서 이를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 게시물은 중앙일보 사설 "담배소송, 금연정책 확실히 손질한 기회다"에 실린 글을 발췌하니다.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전문 링크>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3752454&cloc=olink|artic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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