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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째 대통령 속이기는 안 된다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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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째 대통령 속이기는 안 된다
작성자 신성식복지선임기자/중앙일보 작성일 2014-02-17
출처 중앙일보

혹시 이번에도 있을까 하고 유심히 봤다. 아니나 다를까 올해에도 단골 메뉴로 올랐다.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겠다는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이를 빠뜨리지 않았다. 담배 포장지 앞과 뒤, 옆면에 폐암·뇌졸중·잇몸질환 등과 같은 질환 부위 그림을 부착하는 것이다. 끔찍한 장면을 넣어 이래도 담배를 피울래라고 경고하려는 의도다.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이 넘게 그런 그림을 넣으려 한다. 경고그림은 캐나다·미국 등 55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웬만한 선진국은 다 시행하고 있다. 호주 같은 나라는 아예 담뱃갑의 디자인을 정부가 정한다. 경고그림으로 담뱃갑을 꽉 채우게 한다. 아일랜드·뉴질랜드 같은 나라가 따라가려고 시도하는 중이다.

 

경고그림은 우리나라가 2003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그 이후 아홉 차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들어갔다.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빠짐없이 들어갔다. 정부는 최근 음식점·PC방 금연 등의 흡연금지구역 확대 정책을 펴 왔는데 이런 게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 않다. 그 탓인지 성인남성 흡연율(43.7%, 2012년 질병관리본부 통계)이 몇 년째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금연 정책이 한계가 드러났다.

 

복지부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담배가격을 올리는 게 금연에 가장 효과적이지만, 그게 막혀 있으니 차선책으로 경고그림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중순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경고그림을 도입하고 마일드·저타르 등의 오인 문구를 쓰지 못하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제부처의 반대에 부닥쳤다. 기획재정부가 오인 문구 금지만 담배사업법에 넣어 국회를 통과했을 뿐 경고그림은 한 발짝도 못 나갔다. 몇 년째 입법예고만 하고 국회 근처에도 못 가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의원들도 수차례 경고그림 도입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빛을 보지 못했다. 19대 국회에도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경고그림 도입은 영리병원 같이 진영 논리에 휘말리는 정책도 아니다. 이런 거 하나 정부 내에서 합의를 못한다는 게 이해하기 힘들다. 정책조정을 담당하는 총리실과 청와대도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정부 입법을 포기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게 낫다. 경고그림의 의미와 효과를 제대로 설명해서 국회의 벽을 넘어야 한다. 어떨 때는 경제부처, 다른 때는 국회 핑계를 대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국회를 제대로 설득해 올해 안에 꼭 성공해 국민 건강 수준을 높여야 한다. 내년 업무보고에서 더는 보고 싶지 않다.

 

신성식 복지선임기자


*본 게시물은 중앙일보 취재일기 "9번째 대통령 속이기는 안된다"에 실린 글을 발췌하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전문 링크>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2/13/13467318.html?cloc=olink|artic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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