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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송, 이젠 건보공단이 나설 때다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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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송, 이젠 건보공단이 나설 때다
작성자 정미화/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 작성일 2014-01-15
출처 기타

새해부터 금연을 실천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흡연이 건강 악화와 질병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나 통계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국제보건기구나 미국 보건 총감보고서 또는 유럽연합(EU)의 조사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간 흡연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사망자가 600만 명에 달한다. 이중 간접흡연에 의한 사망자가 60만 명이며,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EU 국내총생산(GDP)3.4%에 이를 정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흡연 피해 상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객관적인 통계수치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연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적잖이 해결해 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통해 130만 명의 건강이력을 19년 동안 개별적으로 추적 분석한 이 보고서는 남성흡연자의 후두암폐암식도암 발병률이 비흡연자보다 3.66.5배 정도 높다는 점과 2011년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중 3.7%에 해당하는 17,000억원이 흡연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다. 흡연에 의한 사회적 비용규모는 2012GDP 1,272조원에 EU의 비율인 3.4%를 적용하면 대략 43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젠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료비지출의 산정이 가능해져 구체적인 피해금액의 산정과 원인제공자에 대한 비용의 구상이 종전보다 한결 용이하게 된 셈이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건강 이력에 관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꾸준히 지원해와 제삼자의 책임에 의한 건강보험지출 부분에 관한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 또 개별 연구팀을 만들어 몇 년 동안 흡연과 관련한 담배회사의 책임과 관련 세계 각국의 법리 및 사례 등도 심도가 있게 조사해왔다. 흡연 피해로 인정되는 소세포암(폐암)이나 편평세포암 (후두암) 등의 환자와 그 비용도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진다.

 

건보공단은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관리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지출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있는 제삼자를 상대로 구상업무를 수행할 직무상의 의무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 이 같은 준비작업을 해온 것도 공단 본연의 업무이자 책무 때문이다. 공단은 더 나아가 지금까지 준비한 객관적인 자료와 통계 등을 근거로 비흡연자나 간접흡연피해자의 치료비용 등을 회수하기 위한 구상금청구소송의 제기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본 게시물은 한국일보 "담배 소송, 이젠 건보공단이 나설 때다"에 실린 글을 발췌하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전문 링크>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312/h201312312101322406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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