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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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담배소송, 명분은 충분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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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년의사 사설 | 작성일 | 2013-10-16 | ||
출처 | 기타 | ||||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 4월, 전문가들이 모여 술·담배의 해악에 대해 토론하는 중에 ‘소송 제기’ 의견이 나온 것이 시작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소송이 공단의 공식입장은 아니었고, 학술적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6월 초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가 공단이 보유한 130만 명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나오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연구 결과를 보면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는 후두암과 폐암 등 35개 질환에 걸릴 위험이 6.5~2.9배 증가한다. 2011년에만 1조 7천억원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더 지출됐다.
공단은 지난 6월부터 법무지원실 인원 3명과 기획조정실 직원 1명을 미국으로 보내 담배피해 소송 사례 및 법리적 대응 전략을 조사하게 했다. 미국 담배소송의 경우 피해자를 대신해 50개의 주정부가 소송을 이끌었으며, 법원에서 사실상 승소를 거두었다. 담배회사라는 제3자의 행위로 건강보험 진료비가 더 나갔기 때문에 정부(우리나라는 공단)가 가입자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단은 이러한 내용을 지난 28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이라는 세미나에서 공론화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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