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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흡연 전용기구 이용한 판촉도 금지한다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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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흡연 전용기구 이용한 판촉도 금지한다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19-09-16
출처 연합뉴스

사용경험 등 인터넷 게시도 금지…위반 때 과태료 300만∼500만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재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담배회사들이 전자담배를 피울 때 필요한 전용 전자장치를 이용해 판매 관련 마케팅 활동을 하는 행위를 더는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재입법 예고하고,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절차를 밟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에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뿐 아니라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니더라도 니코틴을 포함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제품',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 등 담배제품 소비를 유도하고자 일반인에게 금품(숙박권, 할인권, 입장권, 관람권, 초대권, 물품 등)이나 체험, 시연 등 편의를 제공하는 판촉행위가 금지된다.


또 담배가 아닌 담배 유사제품을 담배처럼 광고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제품(담배와 담배 유사제품, 흡연 전용기구 포함) 사용 경험이나 체험, 비교 등 이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 유포하지 못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0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간 국내외 담배회사들은 현행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사실상 전자담배 판촉행위를 버젓이 해왔다.


액상형,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를 출시할 때마다 제품 설명회나 설문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광고·판촉 활동을 펼쳤다.


전자담배 판매촉진 목적으로 온라인 사이트나 판매점에서 '전자담배 50% 할인 중' 등의 광고 문구를 내세워 흡연 전용기구를 할인해 파는 각종 이벤트 행사를 했다.


실제로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 제조·수입·판매·도매업자가 소매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담배 판촉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적용대상자를 담배제조사 등이 직접 하는 판촉행위로 한정해놓고 있다.


이 때문에 담배제조사 등이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촉행위를 하거나,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를 이용한 판촉행위, 담배 유사제품 판촉행위, 제3자를 내세운 우회적 판촉행위를 하더라도 막지 못했다.


지난 8월에는 영국계 다국적 담배회사 BAT코리아가 새로운 액상 전자담배를 세계 처음으로 국내 선보이면서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가수를 등장시킨 홍보용 뮤직비디오를 유튜브 등 온라인에 공개해 논란이 벌어졌다.


BAT코리아는 사실상 담배광고로 보이는 이런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광고할 수 있는 것은 액상 전자담배를 피우는 흡연 전용기구만 노출했기에 현행법으로는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사실을 회사 내부 법률 자문을 거쳐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AT코리아는 나아가 이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면서 선착순 5천명 한정해서 20% 할인 쿠폰을 발급하는 이벤트를 벌이는 등 공격적 마케팅을 펼쳤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제품 이름이 흡연기구의 명칭이고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기에 문제의 뮤직비디오를 담배광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마디로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shg@yna.co.kr


2019/09/16 06:00 송고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5052500017?sectio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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