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금연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링크복사

금연뉴스

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석유유통협회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주유소 포함해달라" 상세페이지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석유유통협회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주유소 포함해달라"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23-06-02
출처 연합뉴스

석유유통협회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주유소 포함해달라"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최근 논란이 된 '주유소 내 흡연'과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측에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주유소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주유소 화장실이나 주유 중인 차량 내부, 주유소 진출입로, 유류 탱크 주변 등 다양한 장소에서의 흡연으로 주유소 사업자와 이용자 간 빈번한 분쟁이 일어나고, 실제 화재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에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광주 남구의 한 주유소에서 차량 운전자가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중기중앙회에 현장 규제 애로 사항으로 국민건강진흥법상 금연구역에 주유소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건의했고, 현재 중기중앙회에서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국회와 정부에도 직접 법 개정을 청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은 국회·정부·공공기관의 청사, 의료기관, 어린이집, 도서관 등 25개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하고 있지만, 주유소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상당수의 지자체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구 중에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12개에 불과하다고 협회는 전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5/30 06:00 송고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529042700003?section=search
이전, 다음 게시물 목록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담배 한모금마다 독이…" 캐나다, 한개비씩 경고문 표기
다음글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라며 청소년에 제공…'최대 사형' 혐의 적용

페이지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확인
금연상담 카카오
상단으로 이동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