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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51억원 상당 수출용 담배 밀반입 조직 적발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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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51억원 상당 수출용 담배 밀반입 조직 적발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23-02-17
출처 연합뉴스

부산지검, 51억원 상당 수출용 담배 밀반입 조직 적발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임길섭)는 51억원 상당의 수출용 담배 13만2천300보루를 밀반입한 혐의로 밀수조직 총책 A(63)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밀수 이용 선박 선주 B(58)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구속전피의자심문에 불출석한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들은 2021년 2월 수출 신고한 담배 4만1천300보루(시가 14억5천만원 상당)를 선박에 싣고 부산항을 출항, 중국 칭다오 인근 공해까지 갔다가 담배를 그대로 실은 채 부산항으로 다시 입항하는 수법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출입 선박에 적재된 담배를 공해상에서 어선에 옮겨 실은 후 입항하는 일명 '분선밀수'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입 선박은 세관의 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어선은 기본적으로 세관의 단속 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한 것이다.


2021년 2월 1차 범행 시 분선밀수 방식으로 담배를 밀수할 계획이었으나 기상악화로 상대 어선과의 접선이 되지 않아 옮겨싣기에 실패했고, 2차 범행 시에는 담배 양이 많아 일부 담배는 옮겨싣지지 못한 채 출항했던 선박에 싣고 입항하다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밀수 담배는 모두 수출됐다가 현지에서 미판매 등으로 국내로 반송된 제품을 제3국으로 다시 수출(반송수출)하는 용도의 담배다.


A씨 등은 제3국보다 국내 판매 가격이 높은 점을 이용, 제3국 수출을 가장해 분선밀수 방식으로 국내로 밀수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2/16 17: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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