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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동길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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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동길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22-07-21
출처 연합뉴스

내년부터 정동길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서울 중구, 주변에 학교 많은 점 고려해 일대 금연구역 지정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구의 대표적 명소인 정동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동길은 인근의 예원중, 창덕여중, 이화여고 학생 약 2천200명이 등·하교를 하는 길이다.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학생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동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또한 구는 적발을 피하려고 주변으로 이동해 흡연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정동길에서 뻗어나간 사잇길 등 추가 장소도 함께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해당 장소는 예원학교∼정동삼림원, 국립정동극장 사잇길, 오송빌딩∼창덕여중∼카리스타워∼어반가든 사잇길이다.


구는 연말까지 행정예고기간과 계도기간을 둔 뒤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에는 학교 측과 협조해 금연구역 지정 현수막과 노면 표지물 등을 설치해 안내한다.


현재 중구에는 장교동일대(을지로7길·남대문로10길), 을지트윈타워 앞 도로, 하나은행 본점 앞 보도 및 을지로변 등 34개의 금연거리가 지정돼있다.


구는 올해 ▲ 덕수궁롯데캐슬아파트 주변 도로 ▲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통학로 ▲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통학로 ▲ 남산트라펠리스아파트 인접 도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했으며 세종로파출소 일대 등 4곳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관내 청사, 학교·학원, 체육시설, 음식점 등을 모두 합한 금연구역 수는 총 1만2천여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금연구역 지정을 비롯해 금연 사업, 흡연 단속 등도 지속 실시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도심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7/14 10:23 송고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4059700004?sectio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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