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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상대 '술·담배 대리 구매' 12명 적발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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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상대 '술·담배 대리 구매' 12명 적발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21-03-10
출처 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담배 등 '댈구'(대리구매) 행위를 한 12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판매자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350회에 걸쳐 청소년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택배 등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8월 SNS를 통해 중학생 등에게 담배와 성인용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12명 중에는 청소년 4명도 포함됐다.


C양은 부모 이름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았고, D양은 우연히 습득한 성인 신분증으로 술·담배를 대리 구매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4월 이재명 지사의 지시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 전문 수사팀을 신설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댈구는 트위터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를 통해 은밀히 거래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며 "성범죄 등 2차 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커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ou@yna.co.kr

2021/03/09 11:00 송고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9069000061?sectio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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