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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마저 패소…흡연자 승소 국내선 전무, 일부 해외사례만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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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마저 패소…흡연자 승소 국내선 전무, 일부 해외사례만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20-12-09
출처 연합뉴스

국내 판례는 담배회사가 모두 승소…미국·캐나다 등에선 흡연자 승소하기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20일 패소했지만, 공단이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담배 제조사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다툼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흡연자들이 개인이나 집단으로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이 다수 있었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승소하지 못했다.


1999년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과 그 가족 등 30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15년 만인 2014년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대체적인 취지였다.


다만 이 사건의 항소심 단계에선 흡연자 중 흡연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높다고 알려진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 걸린 4명에 대해서는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이 소송 이후에도 국내에서 흡연자와 유족 등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으나 번번이 패소했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주목을 받았다.


공단은 비록 항소심 단계였지만 흡연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됐던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 등에 걸린 '장기 흡연' 환자들에게 암 진료비로 지급한 금액을 담배회사 측에 청구했다.


객관적 자료를 다량 보유한 공공기관으로서 승소 개연성이 큰 사례를 모아 제기한 소송이었던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렸으나 결국 앞선 판례가 되풀이되는 데 그쳤다.


공단 측이 법률에 따라 암 환자에게 보험급여를 준 것을 두고 '담배회사 때문에 법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생활습관과 유전 등 다양한 원인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질병과 담배 사이의 인과관계를 뚜렷하게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게 공단의 1심 패소 사유였다.


흡연으로 피해를 본 사람과 집단, 기관 등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담배 소송'은 우리나라에서만 제기된 것은 아니다.


이미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 처음 제기된 바 있고 세계 각국으로 이어졌다.


미국에서는 1954년 첫 소송부터 1990년 초까지 제기된 수백 건의 소송에서 모두 담배회사가 승소했으나, 1994년 담배회사가 흡연의 위험성을 은폐했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된 뒤에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표 사례로는 미국 주 정부가 흡연 관련 의료비를 반환하라면서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꼽힌다.


이 소송에서 미시시피를 비롯한 4개 주는 담배회사와 개별 합의를 했고 나머지 46개 주정부도 1998년 4개 담배회사에서 25년간 2천60억 달러를 받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 받은 사례가 잇따랐다.


미연방대법원은 2001년 한 흡연자가 BAT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배상금 109만달러를 지급할 것을 확정했고, 2006년에는 필립모리스가 흡연 피해자에 5천55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캐나다에서도 흡연자들이 승소한 사례가 있다.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1998년 흡연자 약 110만 명이 집단으로 임페리얼, 로스만스-벤슨&헤지스, JTI-맥도널드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156억 캐나다 달러(약 13조3백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흡연자들의 피해가 인정된다면서 2015년 1심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항소심 판결에서도 주내 흡연자들이 승소했다. 그러나 담배회사들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힌 상태다.


브라질에서는 1997년 담배회사가 8만1천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와 별개로 브라질 정부는 지난해 담배로 인한 질병의 치료와 관련 치료비용을 환수하기 위해 필립모리스 등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담배회사가 승소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6년 2월 폐암 환자 6명이 일본담배회사(JT)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담배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프랑스 최고법원도 2003년 폐암으로 숨진 흡연자의 유족이 담배 회사 알타디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sun@yna.co.kr

2020/11/20 11: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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