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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사장 "담배회사 상대 손배 패소 충격적…항소 검토"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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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사장 "담배회사 상대 손배 패소 충격적…항소 검토"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20-12-09
출처 연합뉴스

"담배의 명백한 피해, 법률적 인정 쉽지 않아…사회적 인식 더 개선할 것"r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박형빈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건보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대해 법률적인 인정을 받으려 노력했지만,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이날 건보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00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이사장은 항소 여부와 관련해 "항소 문제를 포함해서 담배의 피해를 밝혀나가고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면서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담배의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다시 그 어려움을 확인했다. 그러나 앞으로 공단은 이 문제를 조명해나가고 법률적으로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해외 사례와 달리 국내에서는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묻는 질의에는 "사회적으로 아직은 담배의 피해를 인정하려는 분위기 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동안 공단이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알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지만…"이라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인식을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흡연 피해를 알리는데 앞장서 온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을 대표해서 소송했기에 (판결을)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서 회장은 "담배회사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6만2천명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그러나 천문학적 이익을 내면서도 단 한 푼도 피해자들에게 보상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사법부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고통을 안겨주고, 의료비를 증가시킨 책임을 물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망"이라며 "사법부는 다음 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회장은 패소 판결 이유에 대해선 "결국 담배회사의 주장을 재판부가 모두 인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국가나 주 정부에서 담배회사 피해자들을 대리해 담배회사에 배상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미 승소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 부분에 있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yes@yna.co.kr


2020/11/20 10:56 송고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0062100530?sectio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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