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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거리 2.77km 금연구역 지정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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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거리 2.77km 금연구역 지정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20-11-06
출처 연합뉴스

영등포구 "간접흡연 피해 신고 많이 접수돼"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간접흡연 피해 신고가 많이 들어온 국회의사당 앞(2천765m), 여의동로(476m), 여의도롯데캐슬아이비 주변 도로(429m), 여의도역 주변 도로(132m) 등 여의도 거리 4곳 약 4km를 금연거리로 추가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올해 9월 영등포구는 여의도역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는 아울러 신대림초등학교 후문(228m), 신길역 주변 도로(200m), 당산역 주변 도로(86m) 등 3곳도 금연거리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가 지정한 금연구역은 새로 지정된 금연거리 7개 구간을 포함해 총 1만3천862개소로 늘었다.


지난달 29일 자로 새로 지정된 금연거리의 흡연 단속은 12월 1일부터 개시되며,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영등포구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초·중·고교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하는 등 금연구역을 꾸준히 늘려 가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한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연에 나서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며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걷기 좋은 거리로 건강한 도시,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limhwasop@yna.co.kr

2020/11/05 08:57 송고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105041000004?sectio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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