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금연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링크복사

금연뉴스

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전자담배 판촉 막는다…기기 할인권 금지·후기 올리면 과태료 상세페이지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자담배 판촉 막는다…기기 할인권 금지·후기 올리면 과태료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20-06-30
출처 연합뉴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 30일 국무회의서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담배 회사들이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등을 내세우며 소비자에게 담배 소비를 유도하는 판촉 행위가 금지된다.


영리 목적으로 담배 사용 경험이나 제품을 비교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퍼뜨리는 일도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와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 장치 등의 판촉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담배 제조·수입·판매·도매업자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한 담배 판촉행위는 금지하지만, 소비자에게 직접 판촉을 하거나 전자담배 기기 장치 할인권을 제공하는 식의 우회적 판촉 행위는 막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담배뿐 아니라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자가 소비자에게 숙박권이나 할인권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판매가 아닌 방식으로 담배 등을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 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가 아닌 유사 제품을 담배처럼 표시·광고하는 일도 금지된다.


아울러 일반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나 체험 후기, 제품 간 비교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것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개정안에는 최근 3년간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체납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회피하지 않았다면 이 부담금에 대한 담보 제공 요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복지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돼 다시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yes@yna.co.kr


2020/06/30 07:50 송고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9142100530?section=search
이전, 다음 게시물 목록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이래도 담배 피우시겠습니까'…담뱃갑 경고 그림 9종 교체
다음글 흡연자에게 더 위험한 코로나19…"담배와 거리 두기 하세요"

페이지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확인
금연상담 카카오
상단으로 이동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