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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금연구역 위반 시 금연교육 받으면 과태료 감면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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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금연구역 위반 시 금연교육 받으면 과태료 감면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20-06-17
출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 마포구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된 흡연자가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깎아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는 10만원이다. 구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3시간 이상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의 50%,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액을 면제해준다.


단 최근 2년간 이 제도를 통해 과태료 감면을 받았을 경우 3회 이상 적발될 때부터는 추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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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교육은 온라인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http://lms.khealth.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연지원서비스는 인근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주민들에게 금연의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며 "더 많은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k@yna.co.kr


020/06/16 10:36 송고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6066400004?sectio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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