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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무실, 공장, 지방청사까지 금연구역 확대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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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무실, 공장, 지방청사까지 금연구역 확대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06-04-25
출처 보건복지부
이제, 소규모 사무실 및 공장의 근로자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을 통해 그동안 대규모 사무실에만 적용해 오던 금연구역을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까지 확대하고, 중앙 정부의 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06년 7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 참고로 금연구역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그동안 1차례의 개정(’03년)을 거친바 있다(붙임 참조). □ 보건복지부는 이번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를 통해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까지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금연구역확대 관련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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