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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의 또다른 이름 = 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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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율 | 작성일 | 2014-09-24 | ||
조회수 | 5940 | 추천수 | 7 | ||
금연을 뒤집으면 흡연이 아니라...연금이죠. 연금을 삭감한다는 공무원들이나 연금수령액수가 적을 것 같다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아예 연금이 없는 사람들은 금연하면 됩니다.... 매달 75,000원씩 타는 연금이 내년부터는 135,000원으로 인상된다는데.... 노후에 질병도 예방되는 건강보험이자 괜찮은 연금 아닐까요?
오늘은 비가 많이 온다고 하네요. 지금도 내리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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