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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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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작성자 모도리 작성일 2009-12-14
조회수 7437 추천수 8
문득 요즘 금길에 일어나는 일과 관련하여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금길에 접속했습니다.

금길 분위기가 요즘 썩 좋지만은 않다는 것은 모두들 아실 것입니다. 아 물론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실명인증이 시스템화 되었기에 함부로 인신공격성 댓글이나 개념 없는 막말을 하는 금연인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 믿습니다.ㅎㅎ

덧붙여서...제가 금연선후배님들께 대법원 판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인터넷상의 '댓글' 형식에 의한 특정인에 대한 경멸적 의사표시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물론 그 수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모든 상황을 고려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경우라든가 비난이 아닌 비판은 죄가 성립하기 힘듭니다. 그 기준과 형식은 판사의 선택재량입니다. 또한 무분별한 소 제기를 막기위해 즉 민중소송화를 염려해서 본안 판결 전 소가 각하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함부로 남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면 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잘 알아두셔야할 것이....많이들 아시겠지만  형사사건에서 가령 폭행사건이 일어났다고 할 때...원사이드 일방폭행이 아닌한 많은 경우 쌍방폭행이 성립됩니다. 네가 먼저 쳤니 내가 먼저 쳤니같은 말은 소용없습니다. 일단 정당방위가 긴급히 필요할 만큼의 신체적 긴급성을 요하지 않고는 쌍방폭행이란 것이죠. 역시 그 기준 또한 흑백논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논쟁이나 싸움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비판이 아닌 단순한 비난이라면(비속어사용) 어느 한 쪽에게만 그 잘 못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ㅎㅎ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불필요한 글은 안 쓰는 것이 상책입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응대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김에...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길잡이님 여기 홈페이지도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의 홈페이지로 알고 있습니다^^
15부2처17청 3위원회의 하나인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그렇다면 엄연히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아닙니까?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 길잡이님께 드리고싶은 말씀을 다 하지는 못하나.....

만약 행정소송상 국가손해배상책임이있는 행정주체에 포함된다면(엄연히 제 가정입니다) 지금 금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길잡이님의 신분도 중요한 점으로 작용하겠죠. 만약 경력직공무원이든 특수경령직 공무원이든 공무수탁인이든 공무원이시라면 문제는 조금 복잡하게 흘러가고 길잡이님께 안 좋은 쪽으로 갈 확률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길잡이님께서 공무원이 아니시고 근로3권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사인이라면 또한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길잡이님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없습니다. ( 그러나 길잡이님의 입장도 이해 못 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속어를 이용한 육두문자가 아닌 일반적인 비판과 자기 의견을 게시한 단순한 글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또다른 반발을 유발할 수있으며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니깐요  맞으시죠?) 

하지만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보통 많이들 가입하고들 계신 포털사이트에서 사인들끼리 악성댓글때문에 일어난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포털사이트가 비방 댓글을 방치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판례입니다.따끈따근한 판례입죠^^ 2009년 올해에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ㅎㅎ

아무튼 국가기관도 저 판례에 마냥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무슨 뜻이신지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길잡이님. 이런 건 어떨까요?

차라리 공개적으로(공지사항) 입장을 밝히시고 지금 피해를 받으신 특정인분께(필명을 따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되는 말은 일절 언급안합니다 ㅎㅎ)  그동안 일어난 일에  대처한 방식의 기준 정도는 설명해주셔야 할 것같은데요. 그정도는 금길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길잡이님은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고 계신 것이고요. 

지금 금길에 대선배님들께서 많이들 답답해 하시고 간곡히 부탁드리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금연의 의지를 다지고 들어오시는 많은 새로운 금연인 분들께서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합 및 상당하는 조치를 취하셔야 할 듯합니다.

글이..........역시나 길어졌네요. 처음 쓸 때는 간략히 써야지~~~하고 맘 먹다가도...ㅎㅎ 꼭 이렇게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추신:참 이전 저의 필명은 안상욱입니다. 본명입니다. 혹시 제가 위에 언급한 판례에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을 남겨 주시든지 쪽지를 주십시오. 대법원 판례사이트 다 뒤져서라도 판결주문 및 요약본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발 금길에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ㅎㅎㅎ

누구도 상처 받지 않는 금길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글 쓰지 않으려다가 고심 끝에 쓴 글입니다. 그냥 내 일도 아니니 패스하자는 마음도 있었으나....제게 금연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해준 금길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이라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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