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링크복사


온라인 상담실

혼자 금연하는 것이 벅차신가요? 그렇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보십시오.

※ 답변은 평일 기준 3일 이내 드리고 있으나, 문의내용에 따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에서도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금연 중에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급히 상담을 받고싶다면 금연상담전화(1544-9030)으로 연락 주십시오.(서비스 이용 문의 상담 불가)

※ 로그인시 게시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전화상담 예약
기차역은 부지도 포함하여 금연구역인지 상세 페이지

제목, 이메일, 작성자, 등록일, 카테고리, 조회수, 첨부파일, 상담내용, 답변내용, 답변인,답변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 금연관련법 ] 기차역은 부지도 포함하여 금연구역인지
작성자 chki1024 등록일 2022-06-21
카테고리 금연관련법 조회수 420
상담내용

기차역은 해당건물은 금연구역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기차역에 있는 부지도 전체 포함하여 금연구역 인지 궁금합니다

지침에 보니 코레일 역사도 공공기관 청사에 속해서 금연구역이라고 하는데

공공기관은 대지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역에 있는 부지도 금연구역에 포함될것같은데요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답변
답변인 길잡이 답변일 2022-06-21 04:20

chki1024님, 안녕하세요.

길잡이입니다. 


이번에는 기차역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문의를 주셨는데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에 해당하는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준시장형 공기업)이므로 코레일 역사 또한 '공공기관 청사'에 해당하여 금연구역 지정 대상이 됩니다. 


이때 청사의 범위는 해당 기관 관련 법령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 '정부청사 관리 규정'에서 정의에 따른 건물 및 대지를 포함한 모든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저정해야 하며, 해당 관리규정에서의 '청사'란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 부대시설 및 그 대지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외 구체적인 법 해석 및 적용은 해당 지역 군청 또는 구청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궁금증을 해소하시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다음 게시물 목록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은단 장기복용시 인체에 이상이 생기나요?
다음글 홈페이지 개선사항

페이지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확인
금연상담 카카오
상단으로 이동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