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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금연보도제는 허가받은 '의약외품'을 사용하세요 (2020.12.10)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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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 [보도자료]금연보도제는 허가받은 '의약외품'을 사용하세요 (2020.12.10)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21-05-31

금연보조제는 허가받은 ‘의약외품’을 사용하세요!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 187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전자장치(기기)에 충전하여 사용하는 액상향료(니코틴 미함유)에 대하여 온라인 광고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광고 누리집(사이트) 187건을 접속차단 등 조치하였습니다.


(중략) 


□ 점검 결과, 액상향료를 흡연습관개선 제품(의약외품)으로 인식·사용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187건을 적발하였습니다.

 ○ 주요 적발사례는 ▲액상향료를 개별/묶음판매 하면서 배합비율을 제시하고 담배와 유사하게 흡입하게 하는 오인광고(146건) ▲혼합한 액상향료로 판매하는 오인광고(41건) 등입니다.

 ○ 특히, 식품첨가물로 표시하고 ‘흡연목적으로의 혼합사용’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오인하게 광고하였습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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