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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시행 한 달, 경고그림 담배 판매 시작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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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 한 달, 경고그림 담배 판매 시작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17-02-09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담뱃갑 경고그림 표제도 시행 한 달째를 맞아 경고그림 부착담배 판매현황에 대한 긴급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고그림 담배가 전국 소매점에서 유통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흡연의 폐해를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해 ’16.12.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반출되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 앞·뒷면(면적의 30% 경고그림, 경고문구 20%)에 경고그림 표기가 의무화되었으며,


* 경고그림 :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성기능장애 등 10종

  

- 기존 담배의 재고가 소진되는 데 통상 1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1월말~2월초 전후하여 경고그림 표기담배가 유통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 이번 실태조사는 제도 시행 한 달이 경과하여 시중에서 경고그림 표기 담배가 정상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긴급히 실시된 것으로,

 

- 1월23일 현재 전국 245개 보건소 인근 소매점 1개소(총 245개)에 대해 판매 중인 경고그림 표기 담배의 제품 수와 제품명을 긴급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고그림 표기 담배는 △전국 소매점 평균 6.3개 제품이 판매 개시되었고, △지역에 따라 제주 2.6개, 대전 11.4개로 지역별로 판매개시 제품 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전국 소매점 당 평균 6.3개의 경고그림 표기 담배가 판매 중인데,

  

- 5~9개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많고, 10개 제품 이상 판매하는 곳도 약 20%에 달해 경고그림 담배가 순조롭게 유통되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 경고그림 담배가 진열되지 않은 곳은 4곳(파주시, 울릉군 등)에 불과하였으며, 최대 19개 제품이 진열된 곳(무안군)도 있었다.

 

ㅇ 시·도별 평균 제품수를 보면 최소 2.6개에서 최대 11.4개로 지역별 편차를 보였다.

 

ㅇ 또한, 담뱃갑 기준 제품으로 사용되는 ‘에쎄’의 경우 평균적으로 담배판매점 두 곳 중 한 곳*에서는 판매가 개시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 조사대상 편의점 245개소 중 117개소(47.8%)에서 판매

   

- 자주 찾는 담배도 본격적으로 경고그림 표기 담배가 판매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경고그림 시행을 앞두고 담배업계에서 기존 경고그림 미부착 담배를 과도하게 반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현장 점검도 실시하였다.”고 밝히면서, 

 

○ “경고그림 담배가 1월 중순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품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 방지 입법 등 경고그림 도입 이후에도 제도의 효과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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