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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 [보도자료]담뱃갑 경고그림, 담배의 진실과 마주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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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길잡이 | 작성일 | 2016-12-22 | ||
- 13년 입법노력 끝에 23일부터 첫 시행, 지속적 금연정책으로 흡연율 감소 기대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15.6.22, 공포) 시행에 따라 12월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나가게 되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에는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고 밝혔다.
○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제도는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이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 시각적 이미지는 문구에 비해 눈에 잘 띌 뿐만 아니라 메시지 전달 효과도 높다. 특히, 유아나 어린 학생들에게 어려운 용어로 설명하지 않아도 담배의 폐해를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금)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과 병행하여 새로운 형태의 금연광고(증언형)를 시작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갑 경고그림은 증언형 금연광고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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