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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담뱃갑 경고그림, 담배의 진실과 마주하세요.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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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 [보도자료]담뱃갑 경고그림, 담배의 진실과 마주하세요.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16-12-22

- 13년 입법노력 끝에 23일부터 첫 시행, 지속적 금연정책으로 흡연율 감소 기대 -
- 10종 그림 중 하나인 구강암 환자가 실제로 출연하는 금연광고도 같은 날 시작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15.6.22, 공포) 시행에 따라 12월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나가게 되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에는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고 밝혔다.


○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제도는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이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 시각적 이미지는 문구에 비해 눈에 잘 띌 뿐만 아니라 메시지 전달 효과도 높다. 특히, 유아나 어린 학생들에게 어려운 용어로 설명하지 않아도 담배의 폐해를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금)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과 병행하여  새로운 형태의 금연광고(증언형)를 시작한다.
 ○ 미국 CDC(질병예방센터)가 2012년부터 실시하여 가장 효과적인 금연캠페인(Tips from former smoker)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형 금연광고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구성하여 송출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갑 경고그림은 증언형 금연광고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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