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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담배에 대한 부과세금 및 부담금 변천내용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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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흡연실태조사 ] 제조담배에 대한 부과세금 및 부담금 변천내용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07-04-27





시행일자부과세금 및 부담금
 담배
소비
교육
지방
교육
공익
사업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국민건강
증진기금
연초
안정화
기금
'89.1.1200원 초과360원360원      
200원40원40원      
'94.1.1
200원 초과480원460원  20원   
200원40원40원      
'96.7.1
200원 초과644원460원184원     
200원56원40원16원     
'96.12.28
200원 초과648원460원184원  4원  
200원56원40원16원     
'97.5.1
200원 초과650원460원184원  4원2원 
200원56원40원16원     
'99.1.1부가가치세 부과(공급가약의 10%)
(단, 200원급 이하 및 특수용담배는 면세)
'01.1.1200원 초과771원510원 255원 4원2원 
200원60원40원 20원    
'02.2.1200원 초과929원510원 255원 4원150원10원
200원60원40원 20원    
'04.12.30
200원 초과1,338원641원 321원 7원354원15원
200원60원40원 20원    
'06.7.1궐련1,338원641원 321원 7원654원15원
* 2002년 연초안정화 기금 부과는 '02. 1.1부터 시행 ※ 2006년 7월 1일자로 지방세법상 과세특례담배제(200원 이하 담배에 대한 차등세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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