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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공중시설의 금연 및 흡연구역 실태조사(15)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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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흡연실태조사 ] [국내]공중시설의 금연 및 흡연구역 실태조사(15)
작성자 작성일 2002-03-18
[1] 조사기관 : 한국소비자연맹  [2] 조사내용 : 본 조사는 1999년 9월 15일~1999년 11월 30일까지 전국의 14개 주요 대도시에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되는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제1차 조사
  에서 실시한 4,161개의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 중 4,051개 건물을 표본조사하였다.  [3] 조사결과 : 금연방법에 따른 금연구역 표시정도를 알아본 결과, 아래와 같이, 대부분 금연
  구역을 알리는 표시를 하는 경향이 높았다.
  하지만 금연방법별로 보았을 때, 건물전체가 금연구역인 경우보다 별도의 흡연구역이 있는
  경우가 오히려 금연ㆍ흡연구역표시에 적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즉, 건물전체가 금연구역인
  경우는 약 73%가 금연구역을 표시하고 있는 반면, 별도의 흡연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이보다 8% 높은 비율인 약 81%가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건물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있는 경우 당연히 건물전체가 금연구역이
  므로 별도의 금연표시가 필요없다는 의식에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
  어있다 하더라도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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