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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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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금연관련법률 등록일 : 2017-10-14 조회수 : 42922 추천수 : 0

[시행 2023. 12. 22.] [법률 제18606호, 2021. 12. 2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금연) 044-202-2822,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절주) 044-202-2821, 보건복지부(재정운용담당관-담배부담금) 044-202-2329,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그 외 사항) 044-202-2802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 2019. 12. 3.>

  1.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2.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3.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4. 4.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5. 5. “건강관리”란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6. 6. “건강친화제도”란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 및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9. 12. 3.]

제7조(광고의 금지 등)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2016. 12. 2.>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 9. 27., 2008. 2. 29., 2010. 1. 18.>
    1. 1. 삭제 <2020. 12. 29.>
    2. 2.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3. 3. 그 밖에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
  3. ③ 삭제 <2016. 12. 2.>
  4.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기준, 변경 또는 금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9. 27.>

[제목개정 2016. 12. 2.]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1.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3. ③ 삭제 <2011.6.7>
  4. ④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2020. 12. 29.>
  5. ⑤ 삭제 <2002.1.19>
  6. ⑥ 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9., 2007.12.14., 2008.2.29., 2010.1.18., 2011.6.7.>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1. ① 삭제 <2011.6.7>
  2. 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 2008.2.29., 2010.1.18.>
  4.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 2021. 12. 21.>
    1. 1. 국회의 청사
    2.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5.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 2017.12.30.>
  6.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30., 2023. 8. 16.>
    1.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7.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2016.3.2., 2017.12.30.>
  8.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7., 2016.3.2., 2017.12.30.>
  9.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2017.12.30.>
    1.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목개정 2016.12.2.]

[시행일:2018.7.1.] 제9조제4항제24호
[시행일:2018.12.31.] 제9조제6항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1.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뒷면·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표기는 담배갑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 1.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2.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3. 3.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4. 4. 담배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발암성물질
      1. 가. 나프틸아민
      2. 나. 니켈
      3. 다. 벤젠
      4. 라. 비닐 크롤라이드
      5. 마. 비소
      6. 바. 카드뮴
    5. 5.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2. ② 제1항에 따른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담배갑포장지의 경우 그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고그림은 담배갑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표기 방법·형태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형태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4.5.20., 2015.6.22.>

[본조신설 2011.6.7.]

제9조의3(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제조자등은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이하 "가향물질"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6.7.]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1.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되어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製冊)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3.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한다)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4.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안에서 하는 광고
  2. ② 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광고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한 광고는 제조자등이 한 광고로 본다.
  3. ③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1. 1.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할 것
    2. 2. 비흡연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지 아니할 것
    3. 3. 제9조의2에 따라 표기하는 흡연 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가 아닐 것
    4. 4.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④ 제조자등은 담배에 관한 광고가 제1항 및 제3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5.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6.7.]

제9조의5(금연지도원)

  1.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 ④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 ⑤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⑥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1.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8. ⑧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2011. 6. 7., 2014. 5. 20., 2014. 12. 23., 2017. 3. 21., 2017. 12. 30., 2021. 7. 27.>
    1. 1. 궐련: 20개비당 841원
    2. 2. 전자담배
      1. 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525원
      2. 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1) 궐련형: 20개비당 750원
        2. 2) 기타 유형: 1그램당 73원
    3. 3. 파이프담배: 1그램당 30.2원
    4. 4. 엽궐련(葉卷煙): 1그램당 85.8원
    5. 5. 각련(刻煙): 1그램당 30.2원
    6. 6. 씹는 담배: 1그램당 34.4원
    7. 7.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1.4원
    8. 8. 물담배: 1그램당 1050.1원
    9. 9. 머금는 담배: 1그램당 534.5원
  2.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4. 5. 20., 2021. 7. 27.>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해당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1. 7. 27.>
  4. ④ 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5.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6. 3. 2., 2019. 12. 3.>
  6.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7. ⑦ 제1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0.>

[전문개정 2002.1.19.]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1.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4. 12. 30., 2016. 3. 2., 2019. 12. 3.>
    1. 1.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2.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4.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5.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7. 신체활동장려사업
    8. 8. 구강건강관리사업
    9. 9.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10. 10.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11. 11.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2. 12.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4. 12. 30.,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제목개정 2019. 12. 3.]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①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2023. 3. 28.>
  3. ③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제목개정 2023. 3. 28.]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 4. 7., 2006. 9. 27., 2007. 12. 14., 2011. 6. 7., 2014. 3. 18., 2015. 6. 22., 2020. 4. 7., 2020. 12. 29.>

  1.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등 명령이나 광고의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를 표기한 자
  3. 3. 제9조의2를 위반하여 경고그림ㆍ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ㆍ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그림ㆍ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ㆍ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한 자
  4. 4. 제9조의4를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5. 5. 제1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6. 6. 제12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제31조에서 이동 <2014.3.18.>]

제32조(벌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광고의 내용변경 또는 금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목개정 1999. 2. 8.]

제34조(과태료)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 2. 8., 2002. 1. 19., 2011. 6. 7., 2016. 12. 2., 2017. 12. 30., 2019. 12. 3.>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1의2.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1의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4. 2.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3.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ㆍ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자
    6.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2. 1. 19., 2003. 7. 29., 2011. 6. 7.>
    1.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2. 삭제 <2011. 6. 7.>
    3.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2020. 12. 29.>
    1.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2.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17. 12. 30.>
  5.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제목개정 2016. 12. 2.]

부칙 <제19446호, 2023. 6.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55호, 2023. 9. 2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금연) 044-202-2822,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그 외 사항) 044-202-2802,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절주) 044-202-2821, 보건복지부(재정운용담당관-담배부담금) 044-202-2329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8.>

제15조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1.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7.>
    1. 1.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2. 2.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3. 3.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담배갑포장지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1. ①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은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
    1. 1. 제27조의2제1호의 궐련
    2. 2. 제27조의2제3호의 파이프담배
    3. 3. 제27조의2제4호의 엽궐련
    4. 4. 제27조의2제5호의 각련
    5. 5. 제27조의2제7호의 냄새 맡는 담배
  2. ② 제1항에 따른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구체적 표기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표기내용의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 등 그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구체적 표기내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고시의 시행에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1. 1. 정기 고시: 10개 이하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24개월 마다 고시한다.
    2. 2. 수시 고시: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고시한다.
  4. ④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경고문구·발암성물질 및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이하 "경고그림등"이라 한다)의 표기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5. ⑤ 제4항에 따른 경고그림등의 표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에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6. ⑥「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제1항 각 호의 담배를 말한다)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고시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내용과 방법에 따른 경고그림등을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다.
    1. 1. 고시 또는 변경 이전에 발주·제조 또는 수입된 담배
    2. 2. 고시 또는 변경 이후 6개월 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
  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6.21.][종전 제16조는 제16조의2로 이동 <2016.6.21.>]

제16조의2(전자담배 등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1. ① 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말한다.
    1. 1. 제27조의2제2호의 전자담배
    2. 2. 제27조의2제6호의 씹는 담배
    3. 3. 제27조의2제8호의 물담배
    4. 4. 제27조의2제9호의 머금는 담배
  2. ②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은 흡연의 폐해, 흡연이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과 담배 특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실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
    1. 1. 제27조의2제2호의 전자담배: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tobacco specific nitrosamines),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2. 2. 제27조의2제6호의 씹는 담배 및 제27조의2제9호의 머금는 담배: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3. 3. 제27조의2제8호의 물담배: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과 사용 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
  3. ③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등(발암성물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표기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4.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표기방법 및 시행유예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6.21.][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16.6.21.>]

제16조의3(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1. ①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 1. 법 제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표시판, 포스터, 스티커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에 의한 광고
    2. 2.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
  2. ②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담배광고에 표기하는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경고문구의 구체적 표기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1. 담배(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담배는 제외한다)의 경우: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을 것
    2. 2. 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담배의 경우: 흡연이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을 것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경고문구의 구체적 표기내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에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4. ④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담배광고에 표기하는 경고문구·발암성물질 및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이하 "경고문구등"이라 한다)의 표기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5. ⑤ 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등의 표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에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6.6.21.][제1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4로 이동 <2016.6.21.>]

제16조의4(광고내용의 검증 방법 및 절차 등)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 광고에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2. ② 제조자등은 담배 광고를 실시하기 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사·확인을 할 수 있다.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자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본조신설 2014.7.28.] [제16조의4에서 이동 <2016.6.21.>]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1.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3. 17.>
    1.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2. 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30.>
    1. 1.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
    2. 2.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업무
  3.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6.6.21.>
  4.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7.28.] [제16조의4에서 이동 <2016.6.21.>]

제17조(보건교육의 내용)

법 제12조에 따른 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8.>

  1. 1. 금연·절주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2. 2. 만성퇴행성질환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3. 3.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4. 4.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5. 5.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6. 6.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7. 7.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27조의2(담배의 구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29., 2018. 12. 18., 2021. 11. 30.>

  1. 1. 궐련(卷煙): 연초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흡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담배
  2. 2.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이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사용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서 그 구분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2. 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1. 1) 궐련형
      2. 2) 기타 유형
  3. 3. 파이프담배: 고급 특수 잎담배를 중가향(重加香) 처리하고 압착·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4. 4. 엽궐련(葉券煙): 흡연 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 주는 중권엽으로 싸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만 잎말음 담배
  5. 5. 각련(刻煙): 하급 잎담배를 경가향(輕加香)하거나 다소 고급인 잎담배를 가향하여 가늘게 썰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궐련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6. 6. 씹는 담배: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담배
  7. 7. 냄새 맡는 담배: 특수 가공된 담배 가루를 코 주위 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 형태의 담배
  8. 8. 물담배: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
  9. 9. 머금는 담배: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하여 포장된 담배가루, 니코틴이 포함된 사탕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

[본조신설 2014. 7. 28.]
[종전 제27조의2는 제27조의3으로 이동 <2014. 7. 28.>]

제30조(기금의 사용)

법 제2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 12. 6., 2014. 7. 28., 2021. 11. 30.>

  1. 1.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
  2.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훈련사업
  3. 3.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사업
  4. 4.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사업
  5. 5. 건강친화인증 기업 지원 사업
  6. 6. 절주문화 조성 사업

제31조(권한의 위임)

  1.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 2. 8., 2008. 2. 29., 2010. 1. 27., 2010. 3. 15., 2011. 12. 6., 2018. 12. 18.>
    1. 1. 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ㆍ금지명령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의 요청(신문ㆍ잡지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에 발행소의 소재지가 있는 것에 한정하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주된 보급지역이 전국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하며, 광고방송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의 주민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제작되어 방송되는 것에 한정하며, 그 밖의 광고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에 설치되거나 주로 배포되는 것에 한정한다)
    2. 2. 법 제9조의4에 따른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관할지역에서 행해지는 광고에 한정하며,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는 제외한다)
  2. ② 삭제 <2002. 2. 25.>

제32조(업무위탁)

  1.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1., 2010. 3. 15., 2014. 11. 20., 2016. 6. 21., 2018. 12. 18., 2020. 6. 2., 2021. 11. 30.>
    1.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강친화 환경 조성과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1의2. 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건강친화인증과 그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접수·심사·평가
    2.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의 실시
    3. 3.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를 위한 업무
    4. 4. 건강증진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5. 5. 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검진
    6. 6.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와 절주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7. 7.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확인 업무
    8. 8.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는지 여부의 확인 및 과태료 감면 대상자의 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2. 2. 25., 2007. 2. 8., 2008. 2. 29., 2008. 12. 31., 2010. 3. 15., 2014. 11. 20.>
    1.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 2.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포함한다)
    3.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3의2. 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4. 4. 기타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20.>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 ①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 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 12. 7., 2017. 5. 29., 2018. 12. 18., 2021. 6. 15., 2021. 11. 30.>
    1. 1.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1의2.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3ㆍ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법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2. 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3. 3. 법 제34조제2항제3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3의2. 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경우: 해당 금주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4. 4. 법 제34조제3항제2호(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전문개정 2011. 12. 6.]

제34조(과태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1.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1. 1. 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건교육(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으로 한정한다) 또는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으로 실시하는 금연교육
    2. 2.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으로 실시하는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
  2. ②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 금연지원 서비스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3.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1. 1.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신청한 경우: 교육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2. 2.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연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금연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날부터 6개월
  4. ④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감면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또는 최근 2년간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2회 이상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없다.
    1. 1.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 100분의 50 감경
    2. 2.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전액 면제
  5.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6.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7.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 동안 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2.]

부칙 <제33755호, 2023. 9. 26.>

제1조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신설 2016. 6. 21.>

담배갑포장지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방법(제16조제4항 및 제16조의2제3항 관련)

  1. 1. 위치
    1. 가. 담배갑포장지의 앞면·뒷면에 경고그림등을 표기하되, 상단에 표기한다.
    2. 나. 담배갑포장지의 옆면에 경고문구를 표기하되, 옆면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의 크기로 표기한다.
  2. 2. 형태
    경고그림등은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 표기한다. 다만, 담배 제품의 모양이 원통형으로 되어있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형태의 테두리 안에 표기한다.
  3. 3. 글자체
    경고그림등에 사용되는 글자는 고딕체로 표기한다.
  4. 4. 색상
    경고그림등에 사용되는 색상은 그 포장지와 보색 대비로 선명하게 표기한다. 다만, 경고그림의 색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고그림의 색상을 그대로 표기한다.

비 고

  1. 1. 위 표의 제2호에 따른 사각형의 테두리는 두께 2 밀리미터의 검정색 선으로 만들어야 한다.
  2. 2. 위 표의 제2호에 따른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는 경고그림등 외의 다른 그림, 문구 등을 표기해서는 안 된다.

[별표 1의3] <신설 2016. 6. 21.>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등의 표기방법(제16조의3제4항 관련)

  1. 1. 위치
    담배광고의 하단 중앙에 경고문구등을 표기한다.
  2. 2. 형태
    경고문구등은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 표기하되, 테두리 크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담배광고의 면적이 다음 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광고면적에 대한 테두리의 크기에 비례하여 소비자가 명확히 잘 볼 수 있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 좌, 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단위 : 밀리미터)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등의 표기방법 - 형태

    표준광고면적, 테두리의 크기 정보제공

    표준광고면적 테두리의 크기
    B4 초과(257×364 초과) 112×25 초과
    B4(257×364) 112×25
    A4(210×297) 94×20
    B5(182×257) 80×17.5
    A5(148×210) 62×15
    A5 미만(148×210 미만) 62×15 미만
  3. 3. 글자체
    경고문구등에 사용되는 글자체는 고딕체로 표기한다.
  4. 4. 색상
    경고문구등에 사용되는 색상은 담배광고의 도안 색상과 보색 대비로 선명하게 표기한다.

비 고

  1. 1. 위 표의 제2호에 따른 사각형의 테두리는 두께 2 밀리미터의 검정색 선으로 만들어야 한다.
  2. 2. 위 표의 제2호에 따른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는 경고문구등 외의 다른 그림이나 문구 등을 표기해서는 안 된다.

[별표 1의4] <개정 2021. 11. 30.>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제16조의5제3항 관련)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직무, 직무범위 정보제공

직 무 직 무 범 위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상태 확인 업무 지원

  1. 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위치 및 관리 상태
  2. 나. 금연구역의 재떨이 제거 등 금연 환경 조성 상태
  3. 다. 흡연실 설치 위치 및 설치 상태
  4. 라. 흡연실의 표지 부착 상태
  5. 마.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부착 상태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감시 활동 및 금연에 대한 지도·계몽·홍보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1. 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촬영 등 증거수집
  2. 나.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기 위한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 등
4.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1. 가. 금연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 활동
  2. 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
  3. 다. 금연시설 점유자·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교육 지원
5.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위치와 성인인증장치 부착 상태 확인 업무 지원

[별표 5] <개정 2021. 11. 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1.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3.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4.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2.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 좌, 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과태료의 부과기준 -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1차,2차,3차 위반) 정보제공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 170 330 500
나. 법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2 170 330 500
다. 법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법 제34조제3항제1호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라.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3 170 330 500
마.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1호 75 150 300
바. 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제3항제2호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5 5 5
3)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4)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사.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170 330 500
아.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법 제34조제1항제3호 170 330 500
자.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4호 170 330 500
차.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3호 75 150 300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2.] [보건복지부령 제980호, 2023. 11. 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금연) 044-202-2822, 보건복지부(재정운용담당관-담배부담금) 044-202-2329,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그 외 사항) 044-202-2802,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절주) 044-202-28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5., 2016.9.2.>

제5조의2 (성인인증장치)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성인인증장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치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1.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한한다)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2. 2.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3. 3. 그 밖에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

[본조신설 2004.7.29]

제6조(금연구역 등)

  1. ① 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개정 2018.6.29.>
    1. 1.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3. 3.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2. ② 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신설 2018. 6. 29.>
    1. 1. 2018년 12월 31일까지: 실내 휴게공간의 넓이가 75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 2. 2019년 1월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
  3. ③ 법 제9조제4항제2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6.29.>
  4. ④ 법 제9조제4항 후단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6. 29.>

[전문개정 2012.12.7.]

제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1. ①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8. 6. 29., 2021. 12. 3.>
    1. 1.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2. 2. 별지 제1호의5서식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한다)
    3. 3.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4.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5.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역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9.>
  3.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9.>
  4.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9.>
    1. 1. 해당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2. 2. 금연구역 지정 번호
    3. 3. 금연구역 지정 범위
    4. 4.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신청, 지정 검토 또는 지정 공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⑥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9.2.] [종전 제6조의2는 제6조의4로 이동 <2016.9.2.>]

제6조의3(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2.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2. 2.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3. 3.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4. 4. 그 밖에 금연구역의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의 설치장소 및 안내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9.2.] [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5로 이동 <2016.9.2.>]

제6조의4(금연상담전화 전화번호)

법 제9조의2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란 1544 - 9030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12.23.]

제6조의5 삭제 <2016.12.23.>

제6조의6(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신청)

영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담배광고 검증 신청서에 담배광고안과 광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9. 2., 2021. 12. 3.>

[본조신설 2014.11.21.][제6조의4에서 이동 <2016.9.2.>]

제7조(담배에 관한 광고)

  1. ① 법 제9조의4제1항제1호 본문 및 영 제16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이란 표시판, 스티커 및 포스터를 말한다. <개정 2012.12.7.>
  2. ②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 본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란 잡지의 명칭, 내용, 독자, 그 밖의 그 성격을 고려할 때 여성 또는 청소년이 주로 구독하는 것을 말한다.
  3. ③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판매부수"란 판매부수 1만부를 말한다.
  4. ④ 법 제9조의4제1항제3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란 행사의 목적, 내용, 참가자, 관람자, 청중, 그 밖의 그 성격을 고려할 때 주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12.8.] [종전 제7조는 제6조의2로 이동 <2011.12.8.>]

제20조의2(부담금 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의 서식 등)

  1.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 제출은 별지 제1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1. 1. 제조담배 출고실적(보세구역 반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2. 과오납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2. ②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2. 3. 4.]

제20조의3(납부담보확인서 등)

  1. ①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입담배를 통관하려는 담배수입판매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신청서에 담보제공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08. 3. 3., 2010. 3. 19.>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2008. 3. 3., 2010. 3. 19.>

[본조신설 2007. 2. 8.]

제22조의2(과태료 감면 신청서 등)

  1. ①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2. ②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감면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6. 4.]

부칙 <제980호, 2023. 11. 29.>

  이 규칙은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 2018.6.29.>[시행일 2018.12.31.]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1. 1.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1. 가. 표지 부착
      1. 1)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2. 2)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
      3. 3)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2. 나. 표지 내용
      1. 1) 각 목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좌, 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예시)

          건물, 시설, 그 밖의 경우 이미지 정보제공

          금연 이미지 예 금연건물 건물
          금연시설 시설
          금연 그 밖의 경우
        2. 나) 위반시 조치사항
          (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3.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4. 4) 필요한 경우 표지판 또는 스티커 하단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2.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1. 가. 흡연실의 설치 위치
      1. 1) 법 제9조제4항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2. 2)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1)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2. 나. 흡연실의 표지 부착
      1. 1)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예시와 같이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예시)

        흡연실

      2.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3.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4. 4)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3. 다. 흡연실의 설치 방법
      1. 1)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2)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4)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1호의4서식]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별지 제1호의5서식]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별지 제15호서식]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과태료 감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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