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금연관련정책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링크복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등록일 : 2017-09-25 조회수 : 37596 추천수 : 0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정의와 의의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은 ‘무역을 통한 이익보다 담배규제를 통한 공공보건이 우선’임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는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국제협약입니다.

FCTC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가 주관하는 세계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담배규제를 국제적 문제로 주목받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EU(European-Union, 유럽연합)를 포함한 전 세계 182개국이 비준함으로써 United Nations(UN)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국가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2023년 4월 기준).

특히 FCTC는 보건 분야의 국제협약이지만 담배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경제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 부처의 활동과 참여를 요구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FCTC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담배소비 및 흡연율 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법적∙제도적 조치 방안과 시기,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담배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역사

21세기에 들어서며 흡연은 조기사망 및 질병의 주요 원인임이 밝혀졌고, 전 세계적 차원에서 함께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1996년 5월,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의 요청에 따라, WHO의 주도하에 협약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었습니다. 1998년 5월, WHO 5대 사무총장에 취임한 부룬트란트(Brundtland) 사무총장은 담배규제를 우선적 과제로 선정하고, WHO 건강증진 부서 소속의 담배규제 전담 조직인 Tobacco Free Initiative(TFI)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담배규제에 관한 국제적 공조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TFI는 두 차례의 기술실무위원회를 열어 협약 초안 작성을 담당할 정부 간 협상체(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Body, 이하 INB)를 구성하였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총 6차례의 INB 회의를 개최하여 협약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세계보건총회에서 처음으로 담배규제를 위한 국제적인 조치 방안을 요청한 지 13년 만인 2003년 5월, 제56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채택 이후 약 1년간 40개국 이상이 비준에 동의하여 2005년 2월 정식 국제법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활동 결과

  • 2006년 2월, 제1차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이하 COP)개최(스위스 제네바) : 협약 사무국 운영방침 및 의사진행 규칙 채택, 협약 이행보고 체계 수립
  • 2007년 6월, 제2차 COP 개최(태국 방콕) : 제8조(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의 보호) 가이드라인 채택,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 논의 착수
  • 2008년 11월, 제3차 COP 개최(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 제5조 3항(담배업계의 상업적 및 기타 기득권으로부터 담배규제와 연관된 공중보건 정책 보호), 제11조(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제13조(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 규제) 가이드라인 채택
  • 2010년 11월, 제4차 COP 개최(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 : 제9조(담배제품 성분에 관한 규제) 및 제10조(담배제품 공개에 관한 규제) 부분적 가이드라인 채택, 제12조(교육, 의사소통, 훈련 및 대중인식 제고), 제14조(담배 의존 및 금연에 관한 수요 감소 조치) 가이드라인 채택
  • 2012년 11월, 제5차 COP 개최(대한민국 서울) : 협약 최초의 의정서인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 채택, 무연담배 및 전자담배 관련 규제 최초 언급
  • 2014년 10월, 제6차 COP 개최(러시아 모스크바) : 제6조(담배수요의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조치) 가이드라인 채택, 제17조(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한 대체활동 지원 제공) 및 제18조(환경 및 인간의 건강보호) 정책권고안 채택
  • 2016년 11월, 제7차 COP 개최(인도 델리) : WHO FCTC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결과 발표, 성(性) 인지적 담배규제 개발 필요성에 관한 결정문 채택
  • 2018년 9월 :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Protocol to Eliminate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s, 약칭 Seoul Protocol*) 발효
  •    * 해당 약칭은 우리나라가 의정서에 정식 비준한 이후부터 공식적으로 유효함
  • 2018년 10월, 제8차 COP 개최(스위스 제네바) : 궐련형 전자담배 및 기기에 대한 포괄적 FCTC 적용을 위한 결정문 채택
  • 2021년 11월, 제9차 COP 개최(비대면 개최)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침체된 FCTC 이행 회복을 위한 선언문 채택
  • 2023년 11월, 제10차 COP 개최(파나마 파나마시티) (예정)

FCTC의 구성과 내용

FCTC는 총 11장 38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FCTC의 목적, 담배수요 감소조치, 담배공급 감소조치, 환경 및 건강보호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약의 형태는 여타 다자조약과 비슷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구성

※ 좌, 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의 내용

구분, 설명 정보제공

구분 조항 설명
1장 도입
  • 1조
  • 2조
  • 협약과 관련된 용어정리
  • 협약의 주요 개념과, 이 협약과 기타 협정 및 법적 문서와의 관계 규정
2장 목표, 기본 원칙 및 일반의무
  • 3조
  • 4조
  • 5조
  • 목표
  • 기본원칙
  • 일반의무
3장 담배수요 감소조치
  • 6조
  • 7조
  • 8조
  • 9조
  • 10조
  • 11조
  • 12조
  • 13조
  • 14조
  • 담배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 조치
  • 담배수요 감소를 위한 비가격 조치
  • 담배연기의 노출로부터의 보호
  • 담배제품의 성분 및 배출물에 관한 규제
  • 담배제품의 성분 및 배출물의 공개에 관한 규제
  •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규제
  • 교육, 의사소통, 훈련 및 대중의 인식 강화
  • 담배광고∙판촉∙후원 규제
  • 담배의존 및 금연에 관한 수요감소 조치
4장 담배공급 감소조치
  • 15조
  • 16조
  • 17조
  •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
  • 미성년자의 담배판매 및 구매 금지
  • 담배공급 변화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노동자, 경작자 등에 대한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체활동 지원
5장 환경보호
  • 18조
  • 담배경작 및 제조 관련 환경과 관련자의 건강보호
6장 책임과 관련된 문제
  • 19조
  • 민형사상 책임에 있어 각 당사국이 재량적으로 입법상의 조치 및 기존 법률촉진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
7장 과학·기술 협력과 정보교류
  • 20조
  • 21조
  • 22조
  • 담배규제 관련 연구, 감시, 정보교환
  • 협약이행 보고 및 정보교환
  • 과학·기술·법 분야에서의 협력 및 전문지식 제공
8장 제도적 장치 및재원
  • 23조
  • 24조
  • 25조
  • 26조
  • 당사국총회
  • 사무국
  • 당사국총회와 국제기구간의 관계
  • 재원
9장 분쟁해결
  • 27조
  • 분쟁해결
10장 협약의 개발
  • 28조
  • 29조
  • 협약의 개정
  • 협약 부속서의 채택 및 개정
11장 최종조항
  • 30조
  • 31조
  • 32조
  • 33조
  • 34조
  • 유보
  • 탈퇴
  • 투표권
  • 의정서
  • 서명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이행전략 ‘MPOWER’

WHO에서는 MPOWER의 국가별 이행 수준을 2년마다 평가하여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21년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가 발표되었으며, WHO 회원국 총 195개국의 MPOWER 정책 이행현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021년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유행 속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담배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전 세계 인구 78억 명 중 약 68%인 53억 명이 MPOWER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정책에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MPOWER’이행현황

WHO에서는 MPOWER의 국가별 이행 수준을 2년마다 평가하여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21년 제8차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가 발표되었으며, WHO 회원국 총 195개국의 MPOWER 정책 이행현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유행 속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담배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전 세계 인구 78억 명 중 약 68%인 53억 명이 MPOWER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정책에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CTC의 구성과 내용

FCTC는 총 11장 38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FCTC의 목적, 담배수요 감소조치, 담배공급 감소조치, 환경 및 건강보호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약의 형태는 여타 다자조약과 비슷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MPOWER 이행현황 (2021년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 결과)

※ 좌, 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우리나라 MPOWER 이행현황 (2021년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 결과)

우리나라 MPOWER 이행현황 (2021년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 결과) 정보제공

MPOWER 정책 이행 수준 비고
M-담배사용 및 규제정책 모니터링 (우수)성인 및 청소년 대상 대표성 있고 주기적인 최신 데이터 보유 우리나라는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 건강행태조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최신의 담배사용 실태를 파악
P-담배연기로부터 보호 (미흡) 2개 이하 공공장소에서 전면 금연 실내 흡연실 설치가 가능한 장소는 전면 금연으로 간주하지 않음
O-금연지원서비스제공 (우수) 금연상담전화, 금연보조제 및 일부 금연서비스 무상제공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 무상 제공 중
W1-담뱃갑 경고그림 (양호) 담뱃갑 앞뒷면 평균 30~49%에 해당하는 면적에 모든 필요 요소를 충족하거나, 최소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부분의 필요 요소만을 충족하는 건강경고 부착 담뱃갑 앞·뒷면의 50% 면적에 경고그림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WHO가 요구하는 경고그림 가리는 행위 금지, 광고없는 표준 담뱃갑 포장 의무화 등의 필수요소 미충족
W2-금연캠페인 (우수) 최소 6가지 필요 요소를 충족하는 국가금연캠페인의 TV 및/또는 라디오 송출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국가금연캠페인을 진행하고 지속적인 평가와 연구를 수행함
O-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 금지 (미흡) 광고금지 전무 또는 국내 TV, 라디오, 인쇄물에 적용되지 않는 금지 잡지 및 소매점 담배광고가 일부 허용되며, 담배회사의 판촉과 사회공헌활동도 금지되지 않고 있음
R-담뱃세 인상 (양호) 소매가격의 51~75% 우리나라는 담뱃세 비중이 73.9%(궐련 기준)
  • < 출처 >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2020).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15주년 기념자료집. 1권 FCTC 바로알기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2022). 2021년 전 세계 MPOWER 이행 현황 및 향후 과제. 금연 이슈&포럼 82호

페이지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확인
금연상담 카카오
상단으로 이동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