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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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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지원사업

국내금연정책 등록일 : 2017-10-31 조회수 : 67865 추천수 : 3

금연지원사업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 14조 담배의존 및 금연관련 수요 감소조치(Demand reduction measures concerning tobacco dependence and cessation)의 ‘당사국은 국내의 여건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금연 및 담배 의존 치료를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적절하고 종합적인 방안을 개발 및 전파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연지원사업의 경우, 금연상담전화,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치료, 금연캠프와 더불어 금연길라잡이를 통해 웹 기반의 금연지원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전국단위로 무상 제공한다는 점에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분야의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 제7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실제,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는 연간 약 14만명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과 니코틴대체요법을 포함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병·의원 금연치료사업에서는서 연간 약 18만명 대상으로 의료기관을 통한 금연진료상담과 금연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의 경우도 연간 약 29만건의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연지원서비스 종류 및 주요 내용

전국 258개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 2005년부터 전국 보건소(2021년 기준 258개)를 통해 지역사회 흡연자(청소년, 외국인 포함), 기업 및 학교를 대상으로 금연교육 및 금연상담을 제공
  • 등록후 금연 결심일로부터 6개월 9회차 이상의 금연상담과 함께 호기 일산화탄소 또는 코티닌 측정을 포함한 다양한 금연행동요법을 안내하고 니코틴 보조제, 행동강화 물품을 제공
  •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이동 금연클리닉)을 통해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학생, 직장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기업, 마을, 경로당, 청소년보호시설 등 단체를 대상으로 정기적 방문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 좌, 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금연전화 상담서비스 : 1544-9030

  • 대표전화 (1544-9030)를 통한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 상담서비스 : 평일 09:00 ~ 22:00, 주말 및 공휴일 09:00 ~ 18:00 (자동응답서비스 : 연중무휴 24시간)
  • 전화 상담을 이용 한 대상자(성인 남성, 여성, 청소년)별 흡연특성과 금연 동기화 상태를 고려하여 금연상담사와 금연일정을 상의 한 후 적합한 금연프로그램으로 상담서비스 제공
  • 금연상담프로그램 등록 후 금연 의지 강화 및 금연결심, 금연시작, 흡연욕구 조절, 금단증상 극복 등을 금연유지, 금연의 중요성 재인식, 금연유지를 위한 생활관리, 금연을 통한 자기 보상, 금연 후 심리적 신체적 변화 확인 내용으로 금연프로그램 제공
    • 이메일, SMS 등을 통한 응원 메시지 및 정보전달을 통해 전화상담 보완 및 시너지 창출
  • 금연 유지 독려 및 재흡연 방지 프로그램 제공
    • 금연유지확인 및 재흡연 방지상담 제공, 금연지지자 역할 수행을 위한 동기부여상담 등 제공
  • 온라인 상담과 전화 상담을 이용한 교차 상담 제공
    • 금연길라잡이 온라인 프로그램에서 전문가 전화 상담을 원할 경우 교차상담 시스템을 통해 금연상담 전화로 전환되어 전담상담사와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금연성공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카카오 채널을 통한 전문 상담사와 1:1 채팅 상담 및 챗봇 서비스 제공
  • 지침서 및 금연 툴 키트 제공(우편발송)
    • 금연상담전화 등록자를 위해 금연 툴 키트(금연에 도움이 되는 도구 모음)를 제공하며, 자가 교육 방식의 금연 지침서를 제공해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에도 스스로 금연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도움

웹 및 앱 기반 금연서비스 : 대국민 금연포털 금연길라잡이

  • '금연길라잡이( nosmokeguide.go.kr )'는 국민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을 위한 인터넷 및 모바일 상의 온라인 금연지원체계 확립하여 근거기반의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 서비스를 시행하는 대한민국 대표 금연포털사이트임
  • 금연길라잡이 반응형 웹 사이트, 모바일앱 운영
금연길라잡이 개요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

  • 2015년 2월부터 금연치료 참여 신청한 병·의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에 내원하여 금연 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 대한 금연치료 지원
  •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등록한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흡연자를 대상으로 연 3회까지 금연치료서비스 제공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지역사회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금연캠프·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 스스로 힘으로는 금연이 어려운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전문금연캠프 운영
  • 시·공간적 제약, 사회적 편견 등으로 보건소, 의료기관 등 기존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여성, 대학생 을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지역자치단체, 지역교육청 등과 함께 지역 금연전문가 양성, 지역 금연캠페인 전개, 지역네크워크 구축 등 지역사회 맞춤형 금연정책 수행 추진에도 중추적 역할 수행

군인의경 금연지원서비스

  • 규칙적인 흡연습관이 형성되는 20대 군인·의경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연지원 프로그램 제공 및 집단 내 금연 환경 조성
  • 흡연자 대상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상설/방문)운영
    • 방문 금연클리닉, 금연교육, 금연캠페인 등 금연 취약부대 방문 금연지원서비스
    • 군보건담당자 금연지도자 교육, 금연 자체 운영부대 금연사업 지원, 금연 우수부대 선정 등 금연 자체 운영부대, 금연지도자 교육지원 사업 진행
    • 금연홍보부스 제작 및 설치, 의무경찰 정기 금연교육 등 훈련소 입소장병 금연지원사업
  • 금연 관련 공모전 개최, 금연소개 활동 지원, 금연교육 영상자료 지원, 격오지 금연캠페인, 군·의경 부대 건물 내 금연환경 조성 등 금연문화(환경)조성 사업 추진

우리나라 금연지원서비스 주요 추진경과

  •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이라는 포괄적 틀 안에서 대상자별 특성과 니코틴 중독 수준에 따른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특히 2015년 담뱃세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을 금연지원서비스 확대에 투입, 특히 취약계층 대상 전액 무료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형평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진경과

  • 2001년 금연길라잡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04년 10개 보건소 대상 금연클리닉 시범사업
  • 2005년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금연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연클리닉 실시 금연상담전화 시범사업
  • 2006년 전국 단위 금연상담전화 서비스 실시
  • 2009년 군 면세 담배 폐지, 군의경 대상 금연지원서비스 시작
  • 2015년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 시작, 전국 17개 권역별 지역금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실시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국가금연지원센터, 담배규제팩트시트 No.16(2019.05.30.)
    • 보건복지부 국가금연지원센터, 2022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금연(2021.12.)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WHO, 우리나라 금연지원서비스를 세계 우수사례로 소개(201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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