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프로그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과 약국을 통해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1년에 3번(차수)까지 금연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12주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정제) 투약(구매) 비용의 일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치료 프로그램 최종 이수 시 인센티브*(1~2회에 본인이 부담한 비용 100% 환급) 제공합니다.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일수 충족
○ 지원대상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등록한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가능
(단, 예정된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탈락으로 간주되며 1회차 지원이 종료됨)
○ 지원내용
- 금연진료 및 상담 제공
| 금연 진료 및 상담료 (건강보험공단 80% 지원, 본인부담은 20% 수준) |
| 구분 |
금연(단독)진료 |
금연(동시)진료 * 타병상과
동시 진료하는 경우 |
| 계 |
공단 지원 |
본인부담 |
계 |
공단 지원 |
본인부담 |
| 최초진료 |
22,830 |
18,330 |
4,500 |
22,830 |
19,830 |
3,000 |
| 유지상담 |
14,290 |
11,590 |
2,700 |
14,290 |
12,490 |
1,800 |
*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은 진료·상담료 전액 지원
- 금연진료 및 상담 제공
| 약국금연관리 비용(금연치료 의약품, 금연보조제 등 사용안내 및 복약지도 관련 비용 지원)
|
| 구분 |
금연치료의약품 |
금연보조제 |
| 계 |
공단 지원 |
본인부담 |
계 |
공단 지원 |
본인부담 |
| 약국금연관리료 |
8,100 |
6,500 |
1,600 |
2,000 |
1,600 |
400 |
*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은 진료·상담료 전액 지원
- 1회 처방당 4주 이내의 범위(총 12주)에서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패치, 껌, 정제) 구매 비용 지원
| 금연치료의약품(약가 상한액의 80% 공단에서 지원(참여자 20% 부담) |
| 구분 |
금연치료의약품 |
| 부프로피온 |
바레니클린 |
| 약가 상한액
| 정당 530원 |
정당 1,100원 |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
정당 100원 |
정당 220원 |
| 의료급여/저소득층 |
없음 |
없음 |
금연보조제
| 금연보조제 |
| 구분 |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
비고 |
| 지원액 |
건강보험 |
일당 1,500원 |
단, 지원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 |
| 의료급여/저소득층 |
일당 2,940원 |
○ 이수인센티브
- 금연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 1~2회에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100% 지급
- 다음 중 1개 이상의 이수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수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음
① 6회 상담 완료
② 치료제별로 투약일 수 만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투약, 바레니클린 84일 이상 투약, 보조제 84일 투약)
- 신청방법 : 관할지사(우편, 팩스, 유선) 또는 고객센터(유선), 건강보험 모바일앱, 홈페이지
○ 금연 치료 가능한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 신청한 모든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iN-병(의)원정보-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지역(시도)선택- 검색
바로가기 :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SsmkMdtrMdcAdminSearch.do
②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건강iN-검진기관/병(의)원찾기-병(의)원정보-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