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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담배회사, 미국서 한 고백 우리 국민에게도!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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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담배회사, 미국서 한 고백 우리 국민에게도!
작성자 이성규 작성일 2017-12-13
출처 한국일보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ㆍ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사 이성규


[중략] 


그렇다면 왜 담배회사들이 미국에서 진실을 고백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 성경 속 돌아온 탕자처럼 과거의 일을 반성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미국 국민 앞에 선 것일까. 아니다. 담배회사들의 이러한 행동은 결코 자발적인 것이 아니다. 법원의 명령이라는 강력한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미국 연방법원이 ‘부정부패조직범죄방지법’ 위반으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06년 8월 해당 소송을 담당했던 케슬러 판사는 담배회사가 지난 50년간 ‘조직적’으로 흡연의 폐해를 속이고, 소비자에게 진실이 아닌 거짓을 알리는 불법행위를 해 온 것에 대한 조치로 그동안 그들이 속여 왔던 진실을 미국 국민에게 밝히도록 명령한 것이었다. 미국 연방법원이 담배회사들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밝히려 한 강력한 의지, 그리고 이 소송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관심이 역사적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중략]


동일한 진실을 두고 담배회사가 미국에서는 진실을, 한국에서는 거짓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두 국

가 간 법체계가 달라서, 혹은 소송 당사자가 달라서가 아니라 정부, 국회, 언론, 국민이 담배소송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담배소송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요소다. 이 일에 우리의 관심이 부족하다면, 결국 우리는 또 한번 담배회사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죽음의 제품인 담배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담배소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 본 게시물은 한국일보의 '[기고] 담배회사, 미국서 한 고백 우리 국민에게도!'에 실린 글을 발취하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hankookilbo.com/v/b24d53b1f1014ab3b2786014cbb4bd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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