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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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에 경고그림 맡기자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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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종훈 | 작성일 | 2016-04-25 |
출처 | 중앙일보 | ||
[취재일기] 담배회사에 경고그림 맡기자고? 정종훈/ 사회부문 기자
[중략] 결국 이날 규개위는 해당 조항을 철회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상단에 넣어야 하는 이유가 부족하니 담배회사가 위·중간·아래 상관없이 알아서 하라는 취지였다. 올 12월 경고그림 시행을 앞둔 복지부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고그림이 하단에 들어가면 판매점 진열대 가리개에 가려질 수 있고 가독성도 떨어지게 된다는 이유다. 복지부는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할 예정이지만 결정이 뒤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서홍관 회장은 “흡연자와 청소년은 논외였고 판매업자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졌다”고 지적했다. 담배회사와 판매인들도 할 말은 있다. 후두암 환자의 뻥 뚫린 목처럼 차마 보기 힘든 그림을 잘 보이게 하는 건 담배 판매인과 손님에 대한 시각적·정신적 폭력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중략] 게다가 경고그림 도입의 필요성은 지난해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미 합의됐다. 특히 처음 흡연을 경험하는 국내 청소년의 평균연령이 12.7세인 상황에서 청소년 보호라는 도입 취지도 공감을 얻었다. 실제로 태국은 2006년 경고그림 도입으로 18.9%(2005년)였던 청소년 흡연율을 9.7%(2014년)까지 떨어뜨렸다. 규개위가 혁파해야 할 규제는 국제적 흐름에서 멀리 떨어진 ‘갈라파고스’식 규제이지 담배 규제는 아니다. 담배회사의 자율성과 국민의 건강권을 저울에 올려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 본 게시물은 경향신문의 '[취재일기] 담배회사에 경고그림 맡기자고?'에 실린 글을 발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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