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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힘든 금연, 지원 받으면 쉬워집니다
작성자 이태형 작성일 2015-03-03
출처 매일신문

[기고] 힘든 금연, 지원 받으면 쉬워집니다 
 이태형/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장 
 
매년 연초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결심이 ‘금연’이다. 특히 올해는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금연열풍이 불고 있다.


[중략]


한때는 정을 나누는 매개체이자 멋과 문화의 대명사, 낭만과 고뇌의 상징이었던 담배, 고달픈 인생살이에 한 모금 연기를 불어내다 보면 때론 위로하며 어깨를 두드리는 친구 같은 존재 같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담배는 높은 중독성으로 인해 대부분 흡연자들이 습관적으로 피우게 된다. 또 청소년 흡연과 간접흡연 등 사회적인 문제와 더불어 잠재된 해악이 점차 드러나면서 지금은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


[중략]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4월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료비를 환수하는 소송을 제기해 담배회사와 공방전을 치르는 중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롭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흡연, 정부는 올해 담뱃값 인상으로 상반기까지 담배 판매량 감소율이 10% 수준만 유지돼도 흡연율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013년 기준으로 42.1%인 성인남성 흡연율을 35.1%로 7%포인트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를 돕는 금연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25일부터 일반 병`의원에서 받는 금연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지원돼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연을 희망할 경우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병`의원에 내원하면 12주 동안 6회 이내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패치, 껌, 사탕 등 금연보조제 비용 일부(30~70%)를 지원 받는다.


12주 기준으로 건강보험 지원이 없다면 18만원에서 45만원까지 비용이 들지만 보험이 지원되면 2만원에서 15만원대로 부담액이 대폭 줄어든다. 금연참여자는 의료기관 방문 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로부터 니코틴중독 평가, 흡연욕구 관리 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을 제공 받는다. 특히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층 본인부담금과 의료수급대상자에 대한 진료와 치료비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의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중략]

 


* 본 기사는 매일일보 '[기고] 힘든 금연, 지원받으면 쉬워집니다.' 에서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 기사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0170&yy=2015#axzz3THeMX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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