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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정책
작성자 정근호 작성일 2015-03-03
출처 경기일보

지난해 12월 전국을 들썩거리게 한 것 중 하나는 담뱃값이었다. 또한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빚어진 사재기, 불법거래 등도 주요 키워드로 부각됐다. 이처럼 담뱃값 인상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금연, 금연 방법 등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장석일)이 지난해 12월 금연이슈리포트를 통해 보건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인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ㆍ이하 FCTC) 당사국들의 협약이행에 대해 집중 분석한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FCTC는 현재 180개 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2년마다 세계이행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간행된 보고서를 보면 2010년에서 2014년까지 당사국들의 협약 이행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 이행률 중 제8조 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 보호가 18%p, 제13조 담배광고, 판촉, 후원규제가 14%p, 제12조 교육, 의사소통, 훈련 및 인식제고가 11%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약 이행을 위해 각국이 노력한 주요 사례는 ▶필리핀, 스페인, 브라질 등이 담뱃세를 50% 인상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금연구역 실외확대 ▶EU, 태국 등은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등이다.


[중략]


정부도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전국 1만4천여 병의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금연 상담 등을 통해 금연에 도전해보자.



* 본 기사는 경기일보 '[지지대]금연정책' 에서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 기사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91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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