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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협의회 "담배광고 외부노출 단속 계도기간 연장해야"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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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협의회 "담배광고 외부노출 단속 계도기간 연장해야"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20-03-17
출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보건복지부가 5월부터 담배 광고물의 외부 노출을 집중 단속하기로 하면서 편의점 점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6일 정부의 담배 광고물 단속 방침에 대한 편의점주 탄원서 3만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편의점주협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담배 광고물을 단속하겠다는 공문을 각 점포로 발송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배소매점 내 모든 담배 광고물은 외부에서 내용이 보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복지부는 점포 내부에 설치된 담배 광고물이 점포에서 1∼2m 떨어진 거리에서 보이면 단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편의점주협의회는 "현재의 단속기준에 따르면 담배소매점 대다수가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편의점은 매장 전면이 유리로 돼 있어 점주의 의도와 관계없이 외부에서 광고물이 더 눈에 띌 수도 있다는 것이다.


편의점주협의회는 "점진적으로 담배 광고를 축소해야 한다는 점은 업계에서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신규 사업장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TV 제공]


eshiny@yna.co.kr


2020/03/16 16:06 송고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6140500030?sectio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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