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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흡연 갑질…"일상에서 마주치는 담배 연기, 싫다고 말하세요"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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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흡연 갑질…"일상에서 마주치는 담배 연기, 싫다고 말하세요"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18-09-06
출처 연합뉴스

부하직원에게 '흡연갑질'


이웃에게 '흡연갑질'


가족에게 '흡연갑질'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부터 내보낸 금연광고 문구입니다.


무심코 피운 담배 한 개비가 다른 이에게 간접흡연을 강요하는 '갑질'과도 같다는 게 주 내용인데요.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비흡연자 중 22.3%가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겪습니다. 직장과 가정에서는 각각 17.4%, 6.4%가 간접흡연을 경험하죠.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17 국민건강영양조사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


전자담배는 괜찮다고 사무실에서 흡연하는 상사


길거리 흡연으로 뒤따라가는 행인에게 고스란히 담배 연기를 전달하는 흡연자


우리는 일상에서 간접흡연을 종종 맞닥뜨립니다.


"학교 캠퍼스는 담배연기 천지다. 가족 중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 간접흡연을 하는 게 무섭다" - 대학생 김 모(20) 씨


김 씨는 가족력 때문에 간접흡연이 특히 신경 쓰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코지라도 당할까 흡연자에게 담배를 꺼달라고 말하기 힘들었다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에 따르면 간접흡연은 폐암과 심혈관계 질환 발생 가능성을 각각 20~30%, 25~30% 높입니다. 미국 보건부는 1986년에 이미 간접흡연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죠.


하지만 금연구역에서조차 '흡연갑질'을 막는 건 어렵습니다. 서울시에는 26만5천113*개의 금연구역이 있지만 단속요원은 134명**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력 충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예산 제약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12월 기준


**구청 소속 119명, 서울시청 소속 15명.


주택가에서 일어나는 간접흡연도 근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아파트 관리자가 계도하는 수준의 규제만 가능할 뿐, 뚜렷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성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법사위원회 위원장(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은 "법률을 개정해 실내 흡연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간접흡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흡연자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실내 흡연은 점진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 최은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이덕연 장미화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2018/09/06 17:00 송고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04/0200000000AKR20180904133400797.HTML?fr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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