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금연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링크복사

금연뉴스

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7월부터 '흡연카페'서도 담배 못 피운다 상세페이지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7월부터 '흡연카페'서도 담배 못 피운다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18-04-25
출처 연합뉴스

12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10m이내도 금연구역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실내에 흡연 공간을 마련한 '흡연카페'에서도 7월부터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카페 영업소 면적이 75㎡ 이상인 곳은 오는 7월 1일부터, 나머지 업소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에 30곳으로, 이 중 13개(43%) 업소가 수도권에 분포한다.


개정안에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전국에 총 4만9천267곳(유치원 9천29곳, 어린이집 4만238곳)이 있다.


복지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원생과 학부모가 받는 간접흡연의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5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제출하면 된다.


mihee@yna.co.kr


2018/04/19 12:00 송고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9/0200000000AKR20180419032200017.HTML?from=search

이전, 다음 게시물 목록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흡연, 청력저하도 유발…니코틴이 속귀 세포에 영향
다음글 日도쿄 음식점 80% 담배 못피운다…"종업원 둔 음식점 전면금연"

페이지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확인
금연상담 카카오
상단으로 이동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