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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집에서 만큼은 숨 쉴 수 있게 해 주세요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18-01-12
출처 연합뉴스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심각성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은 어제의 일이 아니죠.


그러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미세먼지를 마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에서의 흡연 때문이죠.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이 시행된 지 1년이 흘렀고 11월부터는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됐지만, 일부 흡연자들은 '사생활 침해'를 앞세워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실내에서의 흡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세먼지의 크기는 성인 평균 머리카락 지름의 불과 1/28 수준(PM 2.5)입니다. 담배 연기 속 유해물질도 미세먼지와 동일한 PM 2.5 수준인데요.


우선 실내에서 담배 2개비를 흡연했을 때, 실내 미세먼지(PM 2.5) 중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비소, 카드뮴 등 중금속 농도는 지하철역 승차장, 실내주차장보다 높아집니다.


문제는 이러한 작은 입자가 공기 중에 쉽게 퍼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환기구가 연결된 공동주택 내에서 흡연할 경우 5분 이내 위·아래 세대로 연기가 흘러들어 가 4시간 이상 실내 공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발생한 담배 미세먼지는 영·유아의 체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통 어린이와 영·유아는 겨울철 실내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많은데요, 공동주택 내에서의 흡연은 우리 아이 건강은 물론 이웃의 소중한 자녀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주택. '내 집'이라는 이기심보다 '금연구역'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dsee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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