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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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금연관련법 | 작성자 | 길잡이 | 작성일 | 2014-05-30 |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분류되어 , 금연구역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적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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