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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모든 “흡연카페”, 금연시설로 지정된다! -휴게공간 면적 따라 7.1부터 단계적 시행, 3개월 계도기간 부여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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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 [보도자료] 모든 “흡연카페”, 금연시설로 지정된다! -휴게공간 면적 따라 7.1부터 단계적 시행, 3개월 계도기간 부여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18-07-05

모든 “흡연카페”, 금연시설로 지정된다!

- 휴게공간 면적 따라 7.1부터 단계적 시행, 3개월 계도기간 부여-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일명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의 금연구역 표지설치 방법 등을 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우선, 올해 7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m2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부터 금연구역이 되고, 6개월 뒤인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중략)

□ 또한, 전국 약 5만여개에 달하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도 올해 12월 3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등을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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