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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 스티커 및 포스터 등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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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구역 홍보물 ]유치원,어린이집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 스티커 및 포스터 등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18-11-06

2018년 12월 31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이미지를 다운받아 지자체 로고를 배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연기없는건강한유치원어린이집 2018년12월31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 부터 10m이내 금연구역지정 보도 및 차도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도록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 동일한 건물에 있는 주차장, 화장실, 복도,계단,인접건물의 통로등 포함(국민건강증진법제9조)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 부터 10m이내 금연구역지정 보도 및 차도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도록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 동일한 건물에 있는 주차장, 화장실, 복도,계단,인접건물의 통로등 포함(국민건강증진법제9조)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유치원, 어린이집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 스티커, 표지판, 포스터 

- 유치원, 어린이집 10m이내 금연구역 관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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