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미디어자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링크복사

미디어자료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해 교육자료 신청하기를 통해 금연과 관련된 자료를 금연교육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자료신청하기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제도 이용자 안내용 인포그래픽 상세페이지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 금연구역 홍보물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제도 이용자 안내용 인포그래픽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20-06-10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제도 이용자 안내용 인포그래픽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제도 이용자 안내용 인포그래픽


금연구역 흡연자 관태료 감면제도 안내

금연구역 내 흡연자로 과태료부과 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19.12.3.) 시행('20.6.4)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절차

  1.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적발 보건소 제출

    과태료 부과 처분 의견제출 기한 내 원하는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등)

    ※우편 접수는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과태료 납부 후 감면 신청 불가, 감면 프로그램 선택 후 신청내용 변경, 중복적용 불가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면을 2회 받은 자와 과태료를 체납중인 자는 적용 제외, 유예기간 중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중단

    의견제출 기한 내 신청서 미 제출시 신청 불가

  2. 금연교육 이수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미 제출시 서비스 이수하여도 감면적용 불가(서비스 신청서 먼저 제출 필수)

    ※금연교육 이수와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중 한가지만 선택

  3. 교육 또는 서비스 이수 후 과태료감면신청서, 이수확인서를 적발보건소에 제출

    금연교육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제출 후 6개월 이내 감면신청서와 이수확인서를 보건소에 제출(방문, 우편, FAX 등)

    ※이수 후 각 이수 기관에 이수 확인서 요청

금연교욱 및 금연지원서비스

  • 50% 감면 금연교육 이수

    • 온라인 금연교육

      온라인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관태료 감면 교육 3차시 이수(총 3시간) 주소:http://lms.khealth.or.kr 모바일교육 신청 및 수강 가능

    • 오프라인 금연교육

      인근 보건소에서 3차시 이수(총 3시간)

      해당 기관에 교육 일정, 장소 등 문의

  • 100% 면제 금연지원서비스 참여(4개 중 택1)

    •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인근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등록

    • 전문치료형금연캠프

      캠프 수료 후 (5일)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7회 이상 상담 (5일 캠프 중 5회, 캠프 종료 후 2회)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금연캠프 제공기관안내 참고 후 등록

    • 병의원 금연치료

      8~12주 과정 이수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병의원 기관안내 참고 후 등록

    • 금연상담전화

      100일 프로그램 이수(11회 이상 상담 진행)

      금연상담전화 1544-9030로 전화 등록

위반행위 적발 교육과 서비스 중 한가지 선택

  • 교육

    온라인 금연교육 센터

    오프라인 금연교육

    • 적발 보건소 제출 *의견제출 기한 내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작성, 제출

    • 교육 신청 기관 접속 또는 방문

      금연교육신청

      교육등록방법

      • 온라인 금연교육

        온라인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및 신청

        주소 : http://lms.khealth.or.kr

      • 오프라인 금연교육

        인근 보건소 등록(교육일정 등 문의 필요)

    • 교육 신청 기관 접속 또는 방문

      금연 교육(3차시) 이수

      감면신청서 출력(온라인) 또는 발급(오프라인)

    • 적발 보건서 방문 * 교육 신청서 제출 1개월 이내

      감면신청서 제출 (이수확인서 제출 불필요)

    과태료 감면 (50%)

  • 서비스

    보건소 금연클리닉

    전문치료형금연캠프

    병·의원 금연치료

    금연상담전화

    1개 서비스 선택

    • 적발 보건소 제출 *의견제출 기한 내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작성, 제출

    • 서비스 신청 기관 방문 또는 전화

      금연지원서비스 등록

      서비스 등록 방법

      • 보건소 금연클리닉

        인근 보건소 방문 등록

      • 병의원 금연치료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병의원 기관안내 참고

      • 전문치료형금연캠프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금연캠프 기관안내 참고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전화등록

    • 서비스 신청 기관

      각 금연서비스 이수 후 감면 신청서, 이수확인서 발급

      ※ 금연치료 이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이수확인서 요청 필요

      이수기준

      •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 전문치료형금연캠프

        캠프 수료 후 (5일)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7회 이상 상담 (5일 캠프 중 5회, 캠프 종료 후 2회)

      • 병의원 금연치료

        8~12주 과정 이수

      • 금연상담전화

        100일 프로그램 이수(11회 이상 상담 진행)

    • 적발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신청서 제출 6개월 이내

      감면신청서, 이수확인서 제출

    과태료 감면 (100%)

파일
이전, 다음 게시물 목록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0년 1차 금연광고 '담배는 노답, 나는 노담' 뷰티 유튜버 고 2편
다음글 스크린세이버(바탕화면 이미지)다운받기(PC/모바일)'금연의 이득 1'

페이지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확인
금연상담 카카오
상단으로 이동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