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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시설-구역 개정내용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03-03-24
학교-병원선 담배 못피운다 내달부터 유치원등 포함 시설전체 금연 의무화, 어기면 7월부터 범칙금 4월부터 초-중-고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등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구역을 둘 수 없게 된다. 또 식당이나 PC방 만화방 등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구역의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실내구조도 변경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금연구역의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세워 게임방이나 만화방 PC방 등 5만1000여개 업소는 영업장 면적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일반식당이나 다방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도 영업장 면적이 150㎡(약 45평)를 넘으면 역시 면적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사이에는 벽체나 칸막이를 설치해 흡연구역의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열차의 통로와 지상역사의 승강장, 야구장, 축구장 등 1000명 이상 규모 실외 체육시설의 관람석과 통로도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시행규칙은 또 어린이나 청소년, 환자 등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초-중-고교 등 학교와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8만5067개 시설을 `금연시설`로 규정, 시설내에 원칙적으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게 했다. 복지부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2만∼3만원의 범칙금을, 표시 및 구역지정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최진숙 사무국장은 "앞으로 정부청사도 금연시설로 지정하고 고위 공무원들이 법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 강력한 법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연시설-구역 개정내용
.
내용
금연시설 신설
(건물전체가
금연구역)
· 유치원 및 초-중-고교(18,470개)건물
· 병원 등 의료기관(40,983개) 및 보건소, 보건의료원(3,467개)
· 보육시설(어린이집 22,147개)
※ 옥상, 옥외계단 등 실외구역에선 흡연가능
금연구역 확대
· 오락실, PC방, 만화방 등 영업장 내부중 1/2 이상 구역
· 대학교의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 1000명 이상 규모의 실내 및 실외체육관의 관람석 통로
· 대형식당, 열차통로, 지상 전철승강장 등(247,083개소)
관련 벌칙
(흡연시)
· 범칙금액 3만원:지하철역구내, 대중교통수단, 의료시설, 승강기
· 범칙금액 2만원:역대합실, 터미널, 체육관등 기타 금연구역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세계일보 200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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