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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내용 설명자료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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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내용 설명자료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03-03-19
보건복지부(장관 金花中)는 건강수명 75세의「전국민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를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인「금연시설」(85,067개소)로 지정하고, 오락실·PC방·만화방·야구장·축구장·대형식당·열차통로·지상 전철승강장 등(247,083개소)을 금연구역에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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