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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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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담배소송

담배란? 등록일 : 2017-10-31 조회수 : 16755 추천수 : 1

2012년 4월 현재까지 국내 담배관련 소송은 4건이 제기되었습니다. 1999년 9월 장기간 흡연한 폐암환자와 그의 가족들이 국가와 한국담배인삼공사 (현 KT&G - Korea Tomorrow and Global Corporate)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 6명의 장기흡연 폐암환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999). 한편 2005년 5월 폐암으로 사망한 경찰관 유족들이 고인은 경찰관 복무 당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장기간 흡연하였고 이로 인해 폐암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가장 최근인 2009년 1월에는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09).

1999년 9월에 시작된 국내 최초 담배소송은 2007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 후 종료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 제기된 집단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까지 무려 8년 간의 법적 공방 끝에 원고 패소 판결이 났고, 항소심 역시 2011년 2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소송은 2012년 4월 현재 대법원에서 3심 계류 중입니다 (대법원, 2011). 2005년 5월 경찰관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은 2011년 12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후 항소심 계류 중이고 (서울고등법원, 2012), 2009년 경기도의 담배꽁초 화재관련 소송은 2012년 4월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09).

1999년 12월에 제기된 집단소송에서는 원고인 6명의 폐암환자들이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전매청과 이후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제조한 담배제품을 20년 이상 흡연하여 왔고 이로 인해 폐암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 판결문에서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이 사건 원고들의 개별 폐암 원인을 흡연으로 단정 짓기 어려우며, 제조물 책임 부분에 있어서도 불법행위가 증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고시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07). 2007년 2월 1심 패소 후 원고측은 즉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고,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일부 원고의 폐암 원인을 흡연으로 인정하였지만,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2011). 집단담배소송에서 제조물 책임이 중요한 논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위한 원고측의 전략은 미국 담배소송을 교훈 삼아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내부문건을 조사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는 미국 사례처럼 내부기밀문건 속에서 담배제품의 결함, 고의적인 정보은폐 등의 위법행위를 찾아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담배인삼공사 (2002년 이후 KT&G)가 내부문건 공개를 거부하자 원고측은 집단소송과 별도로 두 차례의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은 2000년 9월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을 상대로 주요 문서목록 제출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해당 연구원에서는 1978년부터 2000년 사이에 작성된 520여 건의 주요 문서목록을 제출하였으나 원고측은 78년 이전 자료의 미공개와 제출된 주요 문서목록 중 누락부분을 문제삼고 이에 대한 추가제출을 요구하던 중, 2002년 2월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 해산되고 한국담배인삼공사에 합병되자 원고는 1차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후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2002년 8월에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2차 정보공개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2차 정보공개소송에서는 법원이 원고측에 2003년 6월 16일부터 17일 양일간 1978년 이후 주요문서목록 중 259건에 대해 직접 열람만을 허가하였고, 정보공개 판결을 앞두고 있던 중 헌법재판소의 관련법률 위헌판결로 판결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단담배소송 1심 재판부가 2004년 2월 19일 KT&G중앙연구원에 직접 현장검증 및 서증조사를 실시한 후, 2004년 4월 30일 464건의 담배연구문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측은 786건의 문서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재판부는 영업비밀로 분류한 문건을 제외하고 464건만 제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자료 열람 결과를 근거로 원고측은 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서 상당한 양의 담배 연구를 진행했었으며 해외 담배연구 문건 수집을 통해 담배의 유해성, 발암성, 중독성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측의 보고서에 의하면, 1978년 한국인삼연초연구원 설립 당시부터 이미 담배연기의 해로움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외산담배에 대한 국산담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산담배의 성분분석 및 국내외 담배제품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에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담배인삼공사가 국산 담배제품의 질을 외산담배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니코틴 중독을 촉진하는 암모니아와 같은 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국내 담배소송 사례
  • 1999.09

    첫번째 개인소송

    • - 원고 : 폐암 환자와 가족
    • - 피고 : 한국 정부, 한국담배인삼공사
    • - 유형 : 손해배상청구소속
    • - 쟁점 : 흡연과 건강
  • 1999. 12

    첫번째 집단소송

    • - 원고 : 폐암 환자 6인과 가족
    • - 피고 : 한국 정부, 한국담배인삼공사
    • - 유형 : 손해배상청구소속
    • - 쟁점 : 흡연과 건강
  • 2000. 09

    1차 정보공개 청구소송

    • - 원고 : 한국 금연운동 협의회
    • - 피고 : 한국담배인삼연초연구원
    • - 유형 : 정보공개청구소송
    • - 쟁점 : 내부문건 공개
  • 2002. 08

    2차 정보공개 청구소송

    • - 원고 : 한국 금연운동 협의회
    • - 피고 : 한국 정부, KT&G
    • - 유형 : 정보공개 청구소송
    • - 쟁점 : 내부문건 공개
  • 2003. 06

    2차 정보공개

    • 청구소송에 의해 한국금연운동 협의회가 KT&G의 내부 문건을 직접연람
  • 2004. 05

    2차 정보공개 청구소송

    • 원고에 의해 취하됨
  • 2005. 05

    두번째 개인소송

    • - 원고 : 폐암으로 사망한 경찰관의 유족
    • - 피고 : 한국 정부, KT&G
    • - 유형 : 손해배상청구소속
    • - 쟁점 : 흡연과 건강 (진행중)
  • 2007. 02

    첫번째 개인소송

    • 서울지방법원에서 원고패소 판결
  • 2009. 01

    흡연화재소송

    • - 원고 : 경기도
    • - 피고 : KT&G
    • - 유형 : 재정손해배상 청구소송
    • - 쟁점 : 흡연과 화재 (진행중)
  • 2011. 02

    첫번째 집단소송

    •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패소 판결
    • 대법원항소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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